결재문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박승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 시흥동 438-196 박승국님 귀하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박승국) 1. 귀하께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유어행위 제한) 위반하여 관련 조례 및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내역을 사전통지합니다. ○ 위반 및 과태료 부과내역 대 상 자 위 반 사 항 과태료부과 예정금액 자진납부금액 (’18.5.26까지) 성명 주소 일 시 장 소 내 용 2. 과태료 부과에 의견이 있으시면 2018. 5. 26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대상자는 감경대상 자료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자 3. 또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20% 감경된 금액인 붙임의 고지서로 납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고지서 1부. (별첨) 3. 의견제출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채영옥 환경과장 05/11 이상윤 협조자 시행 환경과-203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7 /전송 02-3780-079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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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박승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과
문서번호 환경과-2032 생산일자 2018-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영옥 (02-3780-0787) 관리번호 D0000033592344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