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조회 대상 현장확인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나. 예방과-1355호(2018.2.6.)호 「2018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다. 市 예방과-11480호(2018.5.3.)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사후조치 결과 제출 알림(5월)」 2. 119행정정보시스템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조회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 가입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가. 확인 대상 및 일정 상호 주소 업종 확인자 확인일 하우스밍 이태원로27가길 50 일반음식점 소방장 김두영 소방교 최윤철 5. 11. 붐바 이태원로 211 일반음식점 허구한날 남영동 62-1 일반음식점 나. 결과보고: 현장 확인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복명서 제출 3. 행정사항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 중인 대상은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 휴 ? 폐업 대상은 행정정보시스템 휴 ? 폐업 처리 붙임: 현장확인 복명서 1부. 끝. 담당자 김두영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05/11 최규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4962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abc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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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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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4962
D000003359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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