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가산금 징수결정 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가산금 징수결정 결의 내수면어업법 및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1. 결의금액 : 2. 결 의 일 : 2018. 5. 11. 3.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및과태료등,과태료 4. 결의내역 연번 세 목 명 건 수 가산금 (원) 붙임 1. 가산금 결의내역(2018. 4월) 1부. 2.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채영옥 환경과장 이상윤 운영부장 05/11 안중호 협조자 시행 환경과-203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7 /전송 02-3780-079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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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가산금 징수결정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과
문서번호 환경과-2036 생산일자 2018-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영옥 (02-3780-0787) 관리번호 D0000033592348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