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신청에 따른 현장점검결과 보고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487 결재일자 2018.5.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정책과장 정충구 황태익 05/11 권민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신청에 따른 현장점검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5. 10. 대기정책과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현장점검결과 보고 □ 대 상 자 : □ 점검일시 : 2018. 5. 10.(목) □ 점검내용 :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 지정 등록기준 적합여부 □ 점검결과 구분 등록 기준 점검 결과 시설장비 배출가스 분야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그 부속기기 1조 ?교정용 표준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이산화탄소 각 1조) 3조 ?엔진회전속도측정기 1대 ?그 밖에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1대 AET-4000Q(한국이야사까공업) ? 교정용 표준가스 : 각 1조 ? 엔진회전속도측정기 1대 KI-5000K ? 검사기록용 사진기 1대 소음분야 ?KSC1502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 소음측정기 1대 SC102 / CESVA(T244876) 기술인력 기술인력 : 1명이상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 자동차 검사 또는 이륜자동차 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1년 이상 근무경력 ※ 단, 기술인력의 경우 검사능력대수를 고려하여 인력을 갖추어야 함 기타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 조직과 실시간 통신 및 저장 등의 기능 여부 확인 ? 실시간 통신 및 저장 가능 (한국이야사까기능종합전단기 프로그램) □ 보고자 의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적합하므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 사업장 현장 및 장비 사진 1부. 끝. 【붙임】 사업장 현장 및 장비 사진 사업장 전면 배출가스 측정기 1대 교정용 표준가스 각 1조 소음측정기 1대 사업장 현장 및 장비 사진 엔진회전속도측정기 1대 검사기록용 영상기 1대 검사기록용 영상 장면 실시간 통신모듈 및 검사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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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신청에 따른 현장점검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487 생산일자 2018-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충구 (02-2133-3651) 관리번호 D000003358632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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