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하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서울시 도시공원조례 개정)

문서번호 공원운영과-5917 결재일자 2018.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안현웅 정동열 代정언룡 05/11 오진완 협 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정일환 주무관 병가 주무관 박인성 주무관 장길아 원장 권용진 2018년 하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개정) 2018. 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18년 하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 계획 2018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원 특성에 적합한 행사를 승인함으로써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의 장으로 제공하고 선진 공원이용 문화 정착 및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관련법률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5조, 시행규칙 제8조(이용료)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7조(점용료)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9조, 시행규칙 제10조(요금 등의 환불)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요금의 감면)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3조, 시행규칙 제12조(과태료)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4조(심의위원회 구성) ? 프로그램 형 공원 내 장터마당 운영 메뉴얼 ▶ 공원내 장터마당 운영 협조(공원녹지정책과-17962호, ’15.11.16)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 1항)관련 ▶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 입장권 발매 총액의 10~15% 부과 ※ 시정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이용료, 점용료는 별도 징수)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 요금등의 환불 제10조 관련 ▶ 사전 납부된 입장료?이용료 환불 규정 ※ 취소일자에 따라 전액(당일 10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환불 ~ 80% 공제후 환불(당일 1일전)로 차등 기준 규정 ? 시행일 : 2018. 7. 1.부터 2 행사 구분 및 장소 ?? 공원 행사 구분 ? 대형행사 : 1,000명 이상이 참가하고 무대, 몽골텐트 등의 시설물 설치가 있는 마라톤(걷기대회), 전시회, 문화행사 등 ? 일반행사 : 소규모 행사 (1,000명 이하의 소규모 행사) ? 교육행사 : 교육기관이 주최하는 시설물 설치가 없는 행사(사생대회, 백일장) ? 촬 영 : 방송, 영화, 영상물 제작, 웨딩촬영 등 ? 프로그램형 장터 : 비영리, 공익적, 사회적 프로그램형 물품판매 ? 체육시설 : 테니스장, 다목적 운동장, 농구장 등(공원여가과) ? 소풍결혼식 : 에너지드림센터 일대(공원여가과) ?? 공원별 주요 행사장소 ? 월드컵공원 공 원 명 시 설 명 면적(㎡) 행 사 용 도 비고 평화의공원 평화광장 6,000 문화행사, 마라톤행사 집결지 유니세프광장 2,400 문화행사 등 별자리광장 2,800 사생대회, 백일장 등 잔디광장 15,110 사생대회, 백일장, 어린이, 장애우 행사 등 평화산책로(화강석) 4,800 마라톤, 걷기대회 코스 평화산책로(투수콘) 2,480 마라톤, 걷기대회 코스 난지천공원 잔디광장 16,190 사생대회, 백일장, 어린이, 장애우 행사 등 난지순환길 45,288 마라톤, 달리기, 걷기 다목적운동장 (축구장 옆) 1,600 체육행사(시설물설치 불가) 앰프사용 불 허 다목적운동장 (놀이터 옆) 1,200 체육행사(시설물설치 불가) 기 타 평화광장(분전함) 250㎾ 행사시 전력 사용 기타 행사장소 사용면적에 대한 이용료, 점용료 부과 ? 여의도공원 공 원 명 시 설 명 면적(㎡) 행 사 용 도 비고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 24,750 (16,500) 문화행사, 마라톤행사 집결지 평화적인 집회, 전시회, 사생대회 사모정광장 1,044 문화행사, 사생대회, 백일장 등 야외무대 1,080 문화행사, 사생대회, 백일장 등 기타 행사장소 사용면적에 대한 이용료, 점용료 부과 ? 산하공원 (경의선숲길, 서서울호수공원, 푸른수목원, 선유도공원) 공 원 명 시 설 명 면적(㎡) 행 사 용 도 비고 산하공원 등 행사장소 (지정 장소) 사용면적 문화행사, 사생대회, 백일장 등 기타장소 : 사용면적에 대한 이용료, 점용료 부과 3 기 본 원 칙 ?? 기본 운영 방향 ? 주요행사에 대한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행사의 규모, 교통통제, 행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일정 조정 등 ? 공원에 부합하는 공익목적의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이용객의 불편, 민원발생 등에 대하여 행사내용 변경 조건으로 승인 ? 잔디광장은 어린이, 장애우 행사 시 승인(마라톤 집결지, 그림대회) - 잔디훼손 시설물 설치 금지(불가피한 경우 잔대보호대 설치) ? 교통통제가 수반되는 행사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사전 협의 후 승인 ? 애드벌룬, 드론 촬영 등은 수도방위사령부 사전 허가를 득한 경우 승인 ? 서울 억새축제 및 새우젓축제 기간(공원 행사 불허) ??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 ?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우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적인 행사 ? 인근 주민과 공원이용 시민의 피해가 적은 행사(시설훼손이 없거나 적은 행사) ? 공원, 조경, 산림, 생태관련 행사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일시적 장소사용 비승인 기준(제외 대상) ? 문화행사 공연?콘서트 등의 개인(단체)의 영리목적 행사 ? 각종 기금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상업(상품판매)행위 행사 ? 공원운영 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 상품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뷔페)?취사 등의 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법제21조2항을 초과하는 행사 - 생활소음규제 기준 : 주간(07:00~18:00) 65dB이하 아침(05:00~07:00), 저녁(18:00~22:00) 60dB이하 - 주거지역 및 아파트에 인접한 장소 앰프 사용 원칙적 금지 ? 공원 통제시간(21:00) 이후 시설물 설치 및 야간 행사 ? 특정단체 및 개인의 목적을 위한 행사 - 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목적 및 개인의 홍보?캠페인 행사 등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사 ? 공원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잔디손상, 시설물 훼손 등) ? 공익과 공원이용질서 및 안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과도한 시설물, 각종기구, 현수막 등의 설치(풍선날리기 금지) ? 잔디밭은 잔디 생육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촬영 및 녹화 제외) ?? 검토 제외 대상 ? 공원 이용객의 일상 이용에 불편이 적은 행사 - 장소사용 신청서 접수 후 승인 ?? 프로그램형 장터 ? 주관단체 : 비영리?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는 기업 ? 개최목적 : 공익적?사회적 목적 부합 여부 - 공원관리, 이웃돕기, 도농상생, 소농, 소상공인 자립지원 등 ? 프로그램 구성 : ① 공원별 특성, 계절과 조화되는 장터마당 테마 선정 ② 다양한 체험 및 참여기회 시민에게 제공 ? 검토?심사 및 주관단체 선정 : 관련부서 공동 검토 필수 - 심사를 통해 적정 여부 판단 후 공원 행복위원회에 상정 ? 추진절차 장터마당 주관단체 모집 (공원관리청) ? 장터마당 제안서 제출 (주관단체) ? 검토 ? 심사 및 주관단체 선정 (공원관리청, 공원 행복위원회) ? 장터마당 운영 (주관단체) 4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 내부위원 : 각 과장?관련 팀장 ? 외부위원 : 심의위원 7명 이내(외부 심의위원에 대하여 심의수당 지급) - 공원 관련전문가, 관할 경찰서, 소방서 및 유관기관장 등 ?? 운영방법 ? 심의위원회는 공원별 구성 및 운영, 필요에 따라 통합 운영 - 통합운영은 월드컵공원 정기개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운영 ? 경미한 행사는 내부 심의로 대체하여 운영 ?? 개최 시기 ? 정기개최 : 상?하반기 심의위원회 개최 ? 수시개최 : 행사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행사에 대하여 공원별 운영 ?? 심의 대상 ? 신규행사, 날짜중복 행사, 야간행사(21:00 종료), 교통통제가 수반된 행사 ? 2일이상의 행사, 잔디광장 사용행사, 반대 민원 등의 우려가 큰 행사 ? 전년도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킨 행사 ? 공원 시설물 훼손 및 행사의 성격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 심의 제외 ? 공원에서 개최할 수 없는 명백한 비승인 대상 행사 ? 이용객의 불편이 없는 검토 제외 대상의 행사 ? 시설물 설치가 없는 단순행사, 1,000명 이하의 소규모 행사 ? 일상적이거나 연례적인 공원 행사 ?? 주요 심의 내용 ? 세부행사 계획, 안전관리 계획, 주차, 청소, 원상복구 등 적정 여부 ? 행사에 대한(시설물, 소음, 각종 민원, 화장실, 주차, 쓰레기) 조치 방법 등 ? 현수막, 베너 등의 홍보물 설치 위치, 규모, 수량 등 적정 여부 ? 프로그램 형 장터를 통해 모금한 기금의 활용 방안 등 ? 기타 공원내 장소사용에 대한 의견 및 미비점 보완 등 ?? 심의 방법 및 요령 ? 행사 주최사의 행사 계획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 응답 ? 관련 법규 및 장소사용 기준에 준하여 심의 ? 원안승인, 조건부 승인, 승인 불허, 유보(재심의) 등으로 구분처리 5 장소사용 승인 절차 ?? 승인 절차 장소사용 접수 (상?하반기, 수시) (소규모행사 승인) ? 심의위원회 심의 (행사계획 검토 및 승인여부 판단) ? 행사 진행 (이용료 부과 및 시설물 원상복구) ? 행사 평가 (행사 평가 및 이용료 납부) ? 장소사용 접수 - 마라톤 등의 장소사용 선점을 위하여 상?하반기 구분 접수 - 접수기간 : 2018. 6. 1. ~ 6. 10. - 신청서 및 세부계획(배치도, 안전관리, 주차, 화장실, 청소, 원상복구 등 계획) ?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심의 - 접수행사에 대한 계획서 검토, 원안승인 및 심의대상 상정 여부 결정 - 승인요건 해당 여부 확인, 행사 규모, 행사내용, 적정성 검토 등 - 심의위원회 개최 : 상반기 1월 말, 하반기 6월 말 ? 행사 운영 - 행사 주체 준수사항(사전 협의된 유의사항) 준수 - 공원 관리부서 지도?감독에 따른 계도사항 적극적으로 조치 - 행사 승인 및 이용료, 점용료 부과, 행사계획 이행(관리청 감독 철저) ? 행사 결과평가 - 행사당일 행사장 운영에 대한 점검표 작성 -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민원발생 등의 행사에 대하여 결과서 공문발송 ※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개선이 없을 경우 행사 불허 6 장소사용 취소 및 결과 평가 ?? 장소사용 승인 취소 ?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시설물 설치 및 행사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 ? 공원 시설의 안전 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 공원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행사결과 평가제 ? 행사의 운영, 시설물 설치 및 철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표 작성 - 현장 확인 후 작성(행사주최, 대행사 서명) ?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시 추후 행사 불허 7 이용료?점용료 부과 ?? 이용료 및 점용료 산정 ? 공원시설 이용료(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15조, 시행규칙 제8조) 구 분 사용 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잔디광장 1㎡당, 2시간 20 ○토?공휴일은 사용금액의 30% 가산 ○야간에는 이용료의 30% 가산(토,공휴일 제외)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이용료의 50% 할인 일반운동장(광장) 5 10 강의실 대여료 100㎡ 1시간당 20,000 야외무대 2시간당 100,000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면, 면제할 수 있다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사진ㆍ영상 촬영녹화 1시간 초과시간 13,000 6,500 ○영리행위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입장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 압장권 발매총액의 10~15% ?시정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 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장소 이용료, 점용료는 별도징수 ? 이용시간 산정 - 시설물 설치 시간부터 시설물 철수시간(청소완료) 까지 이용료 산정 ?시설물 설치 및 철수시간은 기타행사 금액 적용(체육경기, 기타행사 미구분) ?시설물 설치 후 이용하지 않는 존치시간(야간시간)은 체육경기 금액 적용 ?마라톤 등 체육경기 행사는 운영시간에 대하여 체육경기 시간 적용 ? 입장료 및 이용료 환불기준(서울시 도시공원조례시행규칙 제10조 관련) 취 소 일 환 불 비 율 신 설 이용예정일 10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 전액환불 이용예정일 9~7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6~5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3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4~2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5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1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80% 공제 후 환불 이용 당일 환불 불가 ※ 공원이용 프로그램 참가비는 환불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공원 점용료(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17조 별표3에 의거) 구 분 1일 점용료 ○ 가설공작물, 공사장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점용 - 적용시설 : 무대, 천막, 이동화장실 등의 시설물 ○해당 재산가액(공시지가)×(60/1,000)/365일 - 사용면적 × 점용단가 × 사용일수 ?월드컵공원 공지지가 매년 5월~6월 변경 ?? 이용료?점용료 부과 방법 ? 장소 사용에 따른 이용료 및 점용료를 산출하여 고지서 부과 - 행사로 인한 시설물 훼손이 발생할 경우 15일 이내 원상복구 ※ 이용료=이용면적, 이용시간+점용료(면적)+(전기사용료) /예치금 등 ? 서울시 OCR 고지서에 의거 이용료 부과?징수 ? 보험가입증서 및 청소용역계약서 사본 제출(행사 7일전) ? 촬영 및 체육시설은 신용카드로 납부 후 이용 -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에서 접수 및 신용카드 결제 후 승인 8 이용료?점용료 감면 및 환불 ?? 감면 및 환불 ? 이용료?점용료 감면(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 공공기관 및 교육?보육기관에서 이용하는 사생대회 및 백일장, 현장학습, 졸업사진(촬영)은 공문요청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음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면제할 수 있음 -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적극 유치하거나 지원하는 생태, 식물, 원예, 조경, 임업 등의 전시행사 등은 감면할 수 있음 ※ 감면 금액(30~50%), 또는 전액 면제 할 수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점용시설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음 -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비영리행사를 위하여 임시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점용시설 1/2 감할 수 있음 ? 이용료?점용료 환불(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9조, 시행규칙 제10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와 관리청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 - 사전 납부된 입장료?이용료 환불 규정 취소일자에 따라 전액(당일 10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환불 ~ 80% 공제후 환불(당일 1일전)로 차등 기준 규정 9 행정사항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일시적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일시적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상, 하반기 운영 - 일시적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통합운영 ?여의도공원 및 산하공원에 접수된 행사 중 일정 규모의 행사가 있을 경우 ※ 접수 행사중 대형행사 등 심의가 필요한 행사 심의위원회 상정 - 장소사용 승인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 의견 조정 및 보완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시 행 : 2018. 7. 1. 붙 임 : 1. 장소사용 신청서 등 일괄 (각 1부). 2. 프로그램형 공원내 장터마당 운영 매뉴얼(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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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소사용 신청서 등 일괄(2018).hwpx

    비공개 문서

  • 프로그램형 공원내 장터마당 운영 매뉴얼(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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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서울시 도시공원조례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5917 생산일자 2018-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웅 (02-300-5525) 관리번호 D000003359311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공원장소사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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