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통보(사단법인 올피플) 1.‘사단법인 올피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2. 법인 설립에 따른 등기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해당 보고서류를 기한내에 등기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립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가. 허가내용 ○ 명 칭 : 사단법인 올피플 ○ ○ ○ 나. 보고사항 보고사항 내 용 제 출 서 류 법인설립등기 보고 -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내(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주간 내)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고, 10일 이내에 서면보고 등기부등본 재산이전 보고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지체없이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서면보고 예금잔고증명서 (법인명의),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 등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종진 상상산업팀장 고옥희 문화융합경제과장 05/11 최판규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496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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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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