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6537 결재일자 2018.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진범 송동명 문길동 05/11 최윤종 협 조 조경시설팀장 석승우 주무관 변동풍 주무관 함희진 2018년 가로수·녹지대 풍수해 재해대책 2018. 5. 푸른도시국 조 경 과 2018년 가로수·녹지대 풍수해 재해대책 여름철(6~9월) 발생하는 태풍 및 호우에 대해 가로수, 녹지대 재해대책을 수립·추진하여 단계별 대응을 통해 피해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Ⅰ 가로녹지 현황 및 기상전망 가로녹지 현황 ? 가 로 수 : 1,388개 노선 307천주 ? 시 설 녹 지 : 889개소(3,830천㎡) 4,476천주 ? 일반녹지대 : 2,361개소(4,794천㎡) 17,207천주 ? 기 타 : 보호수, 수림대, 아파트 열린녹지 등 조경사업 시행지역 2018년 기상전망(기상청 날씨누리 자료 참조) ?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 태풍은 매년 20~30개 발생하여 그중 2~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며 금년에도 2~4개의 태풍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강수량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은 경향을 보이겠으며, 강수량의 지역차이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집중호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2015년:4회 2016년:2회 2017년:3회 ㎜ 3년간 우리나라의 영향을 준 태풍 수 2017년 서울 강수량 월별 분포도 ※ 주요 피해사례 · 피해원인 : 테풍-곤파스(‘10.9.2) · 위 치 : 서초구(잠원로) · 피해내용 : 가로수 쓰러짐(차량6대 파손) · 피해원인 : 집중호우(‘17.7.11) · 위 치 : 송파구(올림픽로43길) · 피해내용 : 도로 시설녹지내 수목 쓰러짐 Ⅱ 풍수해 재해대책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18. 5. 14. ~ 10. 14.(5개월) 추진기관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등 가로수 관리청 추진방법 : 사전점검, 예방작업, 대응 및 복구 3단계로 추진 사 전 점 검 예방작업 실시 대응 및 복구 가로수 동공 및 기울어짐 등 위험도 점검 녹지대 빗물받이시설 점검 등 위험수목 제거 배수로 정비 실시 기계톱 등 장비 정비 등 복구반편성 및 상황전파 쓰러진 가로수 신속제거 제거된 가로수는 향후 메워심기 시행 Ⅲ 풍수해 재해대책 세부내용 사전점검 실시 ? 기 간 : 2018. 5. 14. ~ 6. 10.(4주간) - 관리청 자체점검 : ‘18. 5. 14. ~ 6. 3.(3주간) - 시·구 합동점검 : ‘18. 6. 4. ~ 6. 10.(1주간) ☞ 주요구간 집중점검 ? 점검방법 : 관리청별 자체계획에 의한 점검후 시·구 합동점검 ? 주요 점검내용 - 공동발생 및 뿌리 부패 수목 현황 - 심하게 기울어져 태풍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 현황 - 가로수, 녹지 등의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여부 확인 - 녹지대 수해예방 시설(배수로 등) - 수목 지주목 고정 상태 확인 - 태풍에 의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수목 부착물(현수막 등) - 기계톱 등 각종 장비 현황(관리상태 확인) - 비상연락망 재정비 예방작업 실시 ? 기 간 : 2018. 5. 14. ~ 6. 10.(4주간) - 사전 점검기간에 예방작업 병행하여 실시 ? 피해 예상수목 조치사항 - 공동이 발생 및 뿌리 부패 수목 제거 - 기울어진 수목은 바로세우기 또는 제거 - 기타 가지 솎아주기 시행 및 지주목 설치로 피해 예방 ? 지주목 정비 철저 - ‘17년 가을철 및 ‘18년 봄철 식재 수목 지주목 정비 철저 ? 태풍으로 인한 사고 우려 구조물(현수막 등) 제거 및 배수로 정비 ? 재해 처리장비 점검 및 정비 : 신속한 복구가 가능토록 기능 유지 - 기계톱 등 장비 정비 및 적정 수량 확보 - 마대등 수방자재 확보 - 포크레인 등 장비임차 업체 비상연락망 확보(필요시 장비투입) 대응 및 복구 ? 태풍 발생시 순찰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자체 순찰조 편성하여 태풍 발생시 현장순찰 강화로 피해 조기 대처 - 응급조치시 비바람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 기울어진 수목 처리 - 보행 및 차량통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 즉시 세우고 지주목으로 보강하되 조치가 불가능한 수목은 부분 제거 후 사후 조치 ? 쓰러진 수목 처리 - 즉시 세우고 지주목으로 보강하되,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수목은 제거하여 보행인과 차량 통행에 지장 없도록 조치(제거한 수목은 메워심기 시행) ? 상황발생시 신속전파 - 상황발생시 재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 보고 - 상황보고시 붙임양식에 따라 보고하고, SNS매체(가로수 녹지대 안전관리 BAND)를 통해 상황 전파 Ⅳ 행정사항 관리청 상황에 맞는 자체 대책계획 수립 풍수해 대비 자체점검 결과(붙임1)를 ‘18.06.01.(금)까지 제출 장비 및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대책반 편성하여 상황발생시 운영 피해발생시 재해상황 보고 철저 붙임 1. 호우태풍 대비 조경분야 취약시설 자체점검 서식 1부 2. 조경분야 취약시설 시·구 합동점검표 1부 3. 조경분야 취약시설 재해상황 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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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13128
본청
조경과-6537
D000003359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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