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체납 영치자동차 번호판 이관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 영치자동차 번호판 이관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번호판을 수령하지 않아 자치구와 우리시의 자동차 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에 의거 귀 구로 이관조치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치자동차 번호판 이관 내역 연번 자동차 번 호 영치일 영치 장소 소 유 자 (주민등록번호) 위 반 내 용 사용 본거지 주소 1 ’18.3.13 과태료 체납 2 ’18.4.6 과태료 체납 3 ’18.4.6 과태료 체납 별 첨 : 1. 협약서 1부 2. 영치 번호판(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금천구청장(세무2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 주무관 오명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5/11 김정선 협조자 서남지역대장 서건석 주무관 김수철 시행 교통지도과-10320 ( ) 접수 ( ) 우 073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43 서남지역대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oms25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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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영치자동차 번호판 이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0320 생산일자 2018-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명선 (02-761-5340) 관리번호 D000003358695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번호판영치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