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보험제도 관련 제도개선 사항 건의 (서울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보험제도 관련 제도개선 사항 건의 (서울시)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국가 책임 및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추세 임에도, 지방정부의 재정 및 업무량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 지원 및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국고지원(요양보험제도과) 1부 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국고 지원(요양보험제도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장),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장) 주무관 정봉기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5/11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9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31 /전송 02-2133-1049 / v1tw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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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제도 관련 제도개선 사항 건의 (서울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982 생산일자 2018-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봉기 (02-2133-7431) 관리번호 D00000335875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