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가족휴식지원사업 일부 변경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가족휴식지원사업 일부 변경 알림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2837(2018.05.08.)호와 관련입니다. 2.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을 추진한「2018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중 가족휴식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18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나. 변경사항: 대상자 선정기준 기타요건, 증명서류 및 서식(진단서) 추가, 선정절차 다. 변경내용 목차 쪽 기존 변경(안) 1. 대상자 선정기준 ~ 2. 선정절차 413 ~ 414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자녀가 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 된다는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 <신설>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서(진단서(서식 1-2) 첨부 ○ 증명서류 - 등록기준 확인 : 발달장애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 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진단서 [서식 1-2] 서식 및 참고자료 459 <신설> 진단서 붙임 : 2018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담당 주무관 김남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1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9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53 /전송 2133-08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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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가족휴식지원사업 일부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956 생산일자 2018-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현 (02-2133-7453) 관리번호 D000003358192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 장애부모아동언어발달지원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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