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지침의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 중 일부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8 서울형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의 법적 성격 동 지침은 뉴딜일자리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 기준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위주로 다루고 있는 민간기업의 취업규칙이 아닙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업규칙이라 함은, 예컨대, ○○공원관리사업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사업소 별로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뉴딜사업 전반을 내용으로 하는 뉴딜일자리 종합지침과는 다릅니다. 2. 변경 고지의 시기에 따른 문제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 지침은 취업규칙이 아니나, 사업부서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변경되는 만큼 사전에 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문 시행과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 지침은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참여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님께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만 적용의 시기를 늦추는 것은 각 참여자들 간에 형평에 맞지 아니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정산시기의 변경 기존의 뉴딜사업지침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그달 그달 정산하는 방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금전으로 미리 보상을 하므로 연차유급휴가사용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어 참여자들로부터 여러 번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향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연차사용권을 보장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하므로, 오히려 참여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4.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 및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개근을, 연차유급휴가는 근무월의 개근을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병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병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과 월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하단 관련규정 참조) 기존 뉴딜사업지침에서 병가를 유급화하면서, 이에 따른 법적 검토가 부족하여 착오로 들어간 내용을 바로잡은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뉴딜사업에 참여하시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게 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향후 더 좋은 일자리로의 연계를 통해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7호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2010.7.15., 2008다33399 등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휴일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 등 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주무관 임채민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일자리정책담당관 05/10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80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61 /전송 02-768-8851 / economy7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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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관-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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