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관할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직무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민원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민원을 접수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무료인권법률상담을 안내드리고자 하였으나, 상담을 원치 않으시므로 민원을 종료함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겪고 계신 일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송지선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5/10 代오창원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47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99 /전송 02-2133-0797 / sjs3000@seoul.go.kr / 부분공개(6)
15246126
20210925113128
본청
인권담당관-4735
D000003358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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