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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대교 기초구조물(우물통) 보수공사(1차분) 최종하자검사 계획

문서번호 교량안전과-8165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임승민 정준용 05/10 한유석 협 조 『동호대교 기초구조물(우물동) 보수공사(1차분)』 최종하자검사계획 2018. 05. 교량안전과 【특수교량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동호대교 기초구조물(우물통) 보수공사(1차분)』 최종하자검사 계획 『동호대교 기초구조물(우물통) 보수공사(1차분)』의 하자담보 책임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최종하자검사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함. Ⅰ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3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 ? 주요시설물(시특법 1,2종 시설물) 등의 하자검사 실시 강화 : 도급비 10억이상 단일공사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Ⅱ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동호대교 기초구조물(우물통) 보수공사(1차분) ? 공사기간 : 2014. 12. 08 ~ 2015. 5. 29 ? 하자담보기간 : 2015. 5. 29 ~ 2018. 5. 28 ? 도 급 사 : ㈜오래건설 대표 곽범구 ? 도 급 액 : 1,753,831,000원 ? 공사내용 : 하이브리드 보수보강 2기, FRP특수틀 보수보강 1기 가물막이공 5기. Ⅲ 최종 하자검사 계획 ? 검사대상 : 하이브리드 보수보강 2기, FRP특수틀 보수보강 1기 ? 검사일시 : ’18. 5. 17(목). 15:00 ~ ? 참 석 자 : 시설물 담당자외 1인, 외부전문가(주치의) 1인, 시공사 관계자(현장대리인, 공법 담당자, 잠수부 등) ? 점검방법 : 참석대상 합동점검 시행(점검장비는 도급사 준비 협조완료) - 점검장비 : 보트 1대, 수중·일반카메라 각 1대, 점검장비, 안전장비(구명조끼, 로프 등 안전보호구) 등 - 점검방법 : 간단한 점검기구 활용 ? 우물통 상부 : 육안점검 ? 우물통 측면 수중부 : 수중카메라 촬영 ※ 주의사항 : 구명조끼 및 안전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고 고무보트로 점검대상물에 접근함을 감안, 고무보트 운전자의 지시대로 행동하여 안전에 주의 Ⅳ 점검결과 조치계획 ? 하자 발견시 ⇒ 시공사에 즉시 하자보수 요구 ? 시공사에 “하자보수 계획”을 제출받아 보수공사 시행 후 하자준공검사 실시 ? 불응시 예치된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조치 ? 하자 미발견시(적정시공) ⇒ 최종 하자검사 완료 Ⅴ 행 정 사 항 ? 외부전문가(주치의) 및 시공사 관계자 입회 요청 ? 하자검사 완료 후 하자검사 관리부 작성 ?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 지급 (200,000원/일) 붙임 : 1. 최종 하자검사 조서(양식) 1부. 2. 하자검사 관리부(양식) 1부. 3. 준공내역서 1부. 4. 하자보수 보증서 1부. 5. 최종 하자감사 자문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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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대교 기초구조물(우물통) 보수공사(1차분) 최종하자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8165 생산일자 2018-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승민 (02-2133-1954) 관리번호 D000003358397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교량유지관리 > 교량유지관리및안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