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서울시 도로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님께서는 토지의 소유자로,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산권 침해 해소 및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토지의 미지급용지에 대한 판단 및 보상은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관할구청에 보상신청을 하였을 경우 자치구미지급용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미지급용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7.2.23., 2018.1.18.>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한 도로 및 하천에 관한 공공사업(이하 "공공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2.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임료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에서 시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 3.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미지급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판례와 유사하여 시의 승소가능성이 없는 토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미지급용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9., 2017.2.23., 2018.1.18.> 1. 지역주민 등이 자조사업(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2. 토지소유자, 주택사업자 등이 자기소유 및 인근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 등으로 제공하였거나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등으로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3. 「민법」 제245조 에 의하여 시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 5. 자치구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제3조(보상신청) ①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3., 2018.1.18.> 1. 토지소유자 2. 토지소유자의 대리인 ② 미지급용지보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토지소재지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1. 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토지등기부등본 3. 제1항제2호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7조(심의 및 보상결정) ① 제3조에 의하여 신청된 토지의 보상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시 한번 서울시 도로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최지혜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05/10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612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6125 생산일자 2018-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지혜 관리번호 D000003358468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도로부지민사행정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