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 지급 결정 통보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주식회사 예성디자인건설[대표자 권정란] (경유) 제 목 선금 지급 결정 통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선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결정 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선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관리본관 내부 리모델링공사(건축) 나. 계약일자 : 2018.04.17. 다. 계약금액 : 금원(금원) 라. 준공기한 : 2018.09.19. 마. 선금지급결정액 : 금원(금원) 바. 제출서류 :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 사. 선금지급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 ? 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수령한 선금은 해당 계약의 경비, 자재 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근로자 노임지급 불가), 수령한 선금을 전액 사용한 후 반드시 사용내역서(거래처 발행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를 우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된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령한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붙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 ? 대가 지급 요령” 1부. 끝.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양은영 행정관리과장 홍맹식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05/10 김중영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456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성수동1가) / 전화 3146-5517 /전송 3146-5508 / yeyea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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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선금 지급 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4563 생산일자 2018-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은영 (3146-5517) 관리번호 D000003358420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아리수정수센터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