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행피해 구급대원 순직에 따른 조치할 사항 알림(이첩)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폭행피해 구급대원 순직에 따른 조치할 사항 알림(이첩) 1. 廳 119구급과-2650(2018.5.2.)호“폭행피해 구급대원 순직에 따른 조치할 사항 알림”과 관련입니다. 2. 5월 1일(화) 폭행피해 구급대원 순직과 관련하여, 조치할 사항을 알리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폭력 피해를 당한 즉시 휴식·병가 보장, 출동편성대 제외 - 조사는 담당자(사법업무 담당 등)로 제한하여 여러 사람(팀장, 센터장, 계장, 과장 등)이 호출·질문하지 않도록 유의(2차 피해 방지) ○ 웨어러블캠 구급차 1대당 2개 이상 확보, 조기 100% 지급 - 장기적으로는 대원 개인별 1개 이상 지급 및 근무 중 운영 철저 ○ 구급출동 중 안전모 필수·상시 착용 ※ 새로운 구급대원 안전모 표준규격(1차 의견 수렴안)에 대한 의견조회 중 ○ 소방특사경에 의한 신속·엄중 수사·송치 및 사법업무 역량 강화 < 소방청 조치할 사항 > ○ 폭행피해 유경험 10년 이상 경력 대원 워크숍 개최(6월중 / 계획 별도 알림) - 현 대책 개선사항 및 효과적인 대책안 제안, 마음의 상처 치유 ○ 미국 FEMA 관련 매뉴얼 번역·활용(6월 / 번역 완료 후 별도 송부) ○ 소방·경찰 현장 협력 대응 매뉴얼 마련 시달(9월) ○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진단·진료비 지원 및 치유 프로그램 확대 ○ 폭행 상황별 대응요령 교육과정 개발·운영(7월 / 계획 별도 알림) ○ 익산소방서 구급대원 순직 건, 위험직무(구급활동 중 폭행피해)에 따른 순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 등.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서아람 구급팀장 채형석 재난관리과장 05/10 김지수 협조자 담당자 김병철 시행 재난관리과-3057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전화 02)793-2273 /전송 02)749-1911 / seoahram8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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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 구급대원 순직에 따른 조치할 사항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057 생산일자 2018-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아람 (02)793-2273) 관리번호 D000003358048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