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실업급여 지급여부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근로복지공단 (경유) 제목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실업급여 지급여부 질의 1.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2018. 9. 21.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이 확대되는「공무원연금법」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라 함)의 실업급여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 내용 : 개정 법률의 시행(2018. 9. 21.일)으로 인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직 하면서 받는 급여가 연금 수령액 보다 적어, 퇴직하려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귀 공단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2018. 1. 1.일부터 2022. 12. 31.일까지 5년간 채용하기로 계약한 국가·지방공무원 (행정직, 경찰직, 군인 등) 출신의 시간제가 계속 근무할 경우, 매월 받는 연금보다 시간제 급여보다 적어, 퇴직하는 시간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업급여 지급대상자 인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명주 교통지도행정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전결 05/1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2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53 /전송 02-2133-490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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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실업급여 지급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0285 생산일자 2018-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명주 (02-2133-4553) 관리번호 D00000335818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