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현안사항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인사혁신처장(연금복지과장) (경유) 제목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현안사항 질의 1. 귀 처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2018. 9. 21.일 시행되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이 확대되는「공무원연금법」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금 지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개정 법률의 시행일(2018. 9. 21.일) 이전에 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도 공무원연금제도의 소급 적용 여부 ⇒ 사례) 2018. 1. 1일부터 2022.12.31.일까지 5년간 채용하기로 계약한 국가·지방공무원(행정직, 경찰직, 군인 등 연금수급자) 출신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계속 근무할 경우, 2018. 10. 1.일부터는 연금지급이 정지되는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명주 교통지도행정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전결 05/1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2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53 /전송 02-2133-490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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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현안사항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0262 생산일자 2018-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명주 (02-2133-4553) 관리번호 D00000335815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