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유태우 05/10 정소영 협 조 명에 의하여 은평구 급수설비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 5 . 10 . 보 고 자 : 7급 성명 :유태우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불광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 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현장확인 비고 일반 003259586 (1893) 15 b08-72549 무단철거 망실 따로 붙임 수전내역 참조 2. 조사내용 - 2018.5.6. 검침 시 수도계량기 무단철거·망실되었다는 심사담당자의 구두통보로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한바, 신축공사 현장으로 세대별 수도계량기가 없음. - 건축주()는 건물을 철거하기 전 설비가 임의대로 수도계량기를 철거하여 보관하다 필요 없다고 폐기처분 하였다고 진술함.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내 용 - 전문적으로 공사를 한 건설업체【】가 수도계량기의를 임의대로 철거하여 보관하다 폐기처분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하고 폐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로 붙임 : 1. 확인서 1부. 2. 수전내역 1부. 3. 현장사진 2매. 끝. 내 용 따로 붙임 : 1. 확인서 1부. 2. 현장사진 7매. 끝.
15241670
20210925114032
본청
요금과-12414
D000003357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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