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506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박중섭 박경서 05/10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8. 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05.15(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보고1건, 변경1건, 신규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생협력과) 은평구 응암동 36번지일대 (99,029.60㎡) 공동주택(2,569) 및 부대복리시설 23/3 보고 건축 2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462,771.40㎡) 공동주택 (12,03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5/3 변경 건축 3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복합시설 신축공사 (영등포구 주택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17,795.0㎡) 공동주택(454), 오피스텔(872)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공기여시설 49/6 신규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박경서, 우창윤 건축계획 9 임계호, 최경숙, 이현수, 조재용, 이광환, 이명식, 김영욱, 장현숙, 신경선 도시설계 1 강준모 구조,조경 2 김정선, 박승자 방재,환경 2 박종용, 이현우 교 통 1 오승훈 계 18명 ※ 심의안건 확정(5.4:금) 및 자료배포(5.8;화) 18-10-1 심의내용 보고(건축) 건물(사업)명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은평구 응암동 36번지 일원(대지면적 99,029.6㎡) ○ 지역?지구 : 제1종.제2종(7층),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21.33%, 용적률239.19%, 연면적361,587.63㎡, 지하3층/지상23층 ○ 용 도 : 공동주택(2,569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8.11.06. : 정비구역지정 고시(서고 제2008-396호) ○ ’09.09.15. : 조합설립인가 ○ ’13.02.14. :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서고 제2013-39호) ○ ’14.02.25. : 제5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동의) ○ ’14.10.30. : 사업시행인가 (은평구 고시 제2014-77호) ○ ’15.05.19. :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해제요청 (서부교육지원청) ○ ’15.11.19. : 관리처분계획인가 (은평구 고시 제2015-95호) ○ ’15.11.20. : 정비계획 변경지정 신청(조합→은평구) ○ ’15.12.03.~ : 공공건축가 자문(2회) ○ ’17.07.27. : 착공신고 ○ ’17.10.23. : 입주자 모집공고 (일반분양) ○ ’17.12.28. : 제2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8.02.08. :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서고 제2018-38호) ○ ’18.03.28. :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완료(은평구) ○ ‘18.04.10. : 제7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건축분야] ○ ’18.04.10. 제7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대하여 본 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 지적사항 반영 등 건축계획 적정여부 논의 - 남북방향 중심 보행로를 통하여 신설되는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로의 동선계획 적정성 검토 -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입면 및 평면 계획 등 적정성 논의 ※ 주요 변경 내용 - 도시계획시설(학교) 해제로 택지 면적 증가(5,716㎡증가) - 2개동(30개동→32개동), 128세대(2,441세대→2,569세대) 증가 - 기부채납시설인 어린이집 규모 확대(지상1층→지상3층) - 입면계획 변경 <제7차 건축위원회 주요 의견(’18.04.10.)> <건축분야> ?? 건축계획 ○ 학교부지 편입에 따른 보행 동선 체계 개선을 위하여 114동 앞 부분에 보행로 및 부출입구를 추가하는 방안 검토 바람. ○ 어린이집(단순 박스-형)의 단조롭고 딱딱한 느낌을 상쇄할 수 있도록 대지 레벨 차이(5M)를 감안하여 보다 변화있고 특징있는 디자인으로 검토 바람. - 외관 색채를 조금 더 밝게 하는 방안이 있는 지 검토 바람(창문의 프레임 일부를 밝은 노랑 색채 사용 등). ○ 어린이집 내부 계단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1층 층고 및 지상2층에서 외부로 나가는 레벨을 조정 바람. ○ 어린이집 화장실의 남녀 혼용이 가능한 지를 확인 바람. ○ 남북 방향 중심 보행로는 계단, 승강기 및 경사로 등을 적극 도입하여 신설되는 어린이집까지 편안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외부 공간을 계획하고, 단지 주출입구에서 중앙광장을 통과하는 순환보행통로를 반영하여 동선계획 검토 바람.(권장) ○ 편입되는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주차면이 최대한 확보(추가)되도록 계획 바람(권장). ?? 구조 ○ 132동 평면 절곡부 부분의 CORE WALL 주변 OPENING 표시 구간은 반드시 슬래브를 설치하고, 우측 절곡부 부분도 연결 부위의 폭이 작으므로 응력 집중에 따른 변위 및 균열에 대비하여 검토 바람. ?? 조경 ○ 식물 생육이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목 토심은 1.5M이상 확보 바람. <제24차 도시계획위원회 주요 의견(’17.12.28.)> 1. 금회 신설 계획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추가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자치구와 협의하여 충분한 면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8-10-2 심의내용 변경(건축) 건물(사업)명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462,771.40㎡) ○ 지역·지구 :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17.95%, 용적률 276.86% 연면적 2,164,839㎡, 지하3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12,03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 11. 02 :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 ○ ‘13. 05. 02 :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 ‘13. 05. ~ 09. : 공공건축가 자문 ○ ‘14. 03. 05 : 제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보고(공공건축가 자문결과) ○ ‘14. 10. 14 : 제29차 서울시 건축·교통 통합위원회 심의 ○ ‘15. 01. 22 :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5. 08. 05 : 사업시행계획인가 ○ ‘17. 05. 02 : 관리처분계획인가 ○ ‘17. 07. ~12. : 설계변경에 따른 공공건축가 재자문 ○ ‘17. 12. 27 :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8. 03. 26 : 제8차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보완) ○ ‘18. 05. 02 : 제4차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2016. 07. 07 ? 논의사항 ○ ‘15.08.05. 사업시행인가 후 주동의 배치 및 입면계획 변경, 소형평형증가로 인한 세대수 변경 등으로 본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 등 적정여부 논의 - 변경된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배치계획과 평면계획 적정성 논의 - 다양한 입면 및 색채 계획 적정성 논의 - 보행동선 등 동선계획 적정성 논의 등 ○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등)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61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제한규정에서 단지내 주동간 채광을 위한 벽면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및 그 외의 경우는 0.5배를 100분의 120의 범위내에서 완화 적용 적정성 논의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어린이집(4,676.20㎡), 작은도서관(1,433.68㎡) 경로당(1,285.05㎡) 설치에 따른 용적률 1.60%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30% 완화 - 84A형, 84B형, 84C형, 84D형, 84E형, - 95A형, - 109A형, 109B형, 109C형 109D형 - 134A형, 134B형 - 113복층형, 113복층형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인동거리 완화 ?건축물 높이 20% 완화 ?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 무량판구조, 내력벽 및 기둥 최소화, 공용부 예비 덕트공간 계획을 통하여 향후 인접 세대와 통합/분리 가능 「건축법」 제8조,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6조 ? 주요 변경사항 ○ 세대수 변경(소형평형 증가 : 11,106 → 12,032 증 926세대) ○ 장애인 승강기 면적 제외, 30층 이상 승강기 2대 설치 ○ 단지 배치계획 변경 (폐쇄적 공간구조 개선, 시각적 개방감 확보) ○ 외부공간 및 동선체계 계획 변경 (주요지점, 수직동선, 산책동선 연결강화) ○ 보행브릿지(2개소) 삭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 주거동 형태변경(세대간섭, 향 및 통풍개선) ○ 부대복리시설 계획 변경(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4개 단지로 구분) ○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변경(상가 활성화를 위한 스트리트형 계획) <제4차 건축(소)위원회 주요 의견(2018.05.02)> <건축분야> ?? 건축계획 ○ 리모델링 쉬운 구조의 세대 가변성이 가능한 내용 반영에 있어서 세대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공간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공영역과 개인영역을 구분하여 공간변화 대응에 대한 검토 바람. - 향후 1~2인가구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소형 평형에 대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구조와 동선, 내력벽의 위치를 고려하여 검토바람. - 대형평형으로의 세대통합은 공간구성을 고려하여 내력벽의 배치 및 개방 가능한 크기를 고려하여 검토 바람.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에 있어서 평가 항목은 부분과 전체로 구분하여 평가점수를 제시하기 바람.(부분적 적용 및 평균적 적용은 지양하기 바람.) ○ 공공건축가가 제안한 컬러 개념을 기반으로 경관 및 섹터에 대한 배치와 다양한 변화 및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의미를 갖도록 개선하기 바람. ○ 주차계획은 따라 리모델링 후의 세대수 증가 등에 대비 주차대수 확보 등 대비방안 등을 강구바람. ?? 구조 ○ 코어가 평면 외측으로 돌출되어 있는 주동은 강성과 질량 중심의 거리가 크게 떨어져 있으므로 비틀림 거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라며, 다이어그램이 원활히 연결되어 강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지 검토 바람. ○ 102동, 103동, 318동, 319동 구조 형식은 무량판 구조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혼합(내력벽) 구조에 해당할 것으로 자체평가 점수 재검토 바람. ?? 설비(기계) ○ 세대내 기계 환기 설비는 전 세대에 적용하기 바람. ○ 구조체와 건축설비가 분리되어야 하나 세대내 화장실 배관을 층상 배관하여 오·배수 배관이 구조체 내(경량콘크리트기포, 시멘트 몰탈, 타일)에 위치하여 유지관리가 매우 곤란하고 가변성이 어려우므로 소음기준을 만족하면서 배관이 가능한 방법으로 개선을 검토바람. ?? 설비(전기) ○ 벽제 변경으로 인한 전기 통신 수구 변경 대책에 대하여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반영하기 바람. ○ 세대 분리 통합 리모델링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수도, 가스) 계량기 및 메인 스위치 설치 대책 마련 바람. ○ 전기 자동차 충전장치에 대한 리모델링 방법 등 계획 검토 바람. ?? 환경 ○ 강동대로와 양재대로 교차로변에 설치되는 방음둑 및 방음벽은 높이가 과다하게 보이니 소음 시뮬레이션 실시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 조정 바람. <주관부서 검토의견(공동주택과)> ○ 건축위원회 심의시 관련부서 협의 의견 미반영 사항 관련하여 검토 필요.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서울시 임대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매입형 소형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45㎡ 이하로 권장 미반영 - 당 사업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의 기준을 토대로 작성(29㎡, 39㎡, 49㎡, 59㎡)하였으며, 이에 2015년 8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결정된 사항으로 금회 동일 기준으로 적용함 강동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2개소) 면적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9호선 오륜역 강동대로변 공공공지는 당초와 같이 정방형 형태로 검토되어야 공공공지의 효율성 및 도로 가각부 조망, 미관 등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미반영 기 정비계획변경(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3호(2015.01.22.)) 시 협의 완료된 사항임 ○ 금회 면적 축소되는 공공공지③(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인접)은 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완화차로 등의 추가 설치로 인해 공공공지의 일부를 도로용지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 감소되는 부분은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로 조성될 예정이므로 공공공지 기능 유지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형태가 조정되는 공공공지④(지하철 9호선 가칭 오륜역 인접)는 지하철역 출입구 설치를 위해 결정한 시설로서 최초 결정 당시 구체적인 지하철 출입구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공지 형태 및 면적을 임의로 설정하였음 ○ 현재 도시철도본부와 협의를 통해 지하철 출입구 설계(안)이 마련되어 금회 정비계획 변경시 당해 출입구 설계에 부합되도록 공공공지 형태를 변경하고자 함 18-10-3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복합시설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대지면적 17,795.0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 41.76%, 용적률 959.58%, 연면적 245,555.17㎡, 지하6층/지상49층 ○ 용 도 : 업무시설, 오피스텔(872실 1개동), 공동주택(454세대 2개동),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및 공공기여시설 ? 추진경위 ○ ‘17. 03. 24 : 여의도 MBC부지 매각 사업자 공모 ○ ‘17. 06. : 신영/GS/NH투자증권 컨소시엄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17. 12. 18 : 교통영향평가 접수 ○ ‘17. 12. 22 : 건축,경관 통합심의 접수 ○ ‘18. 02. 12 : 교통영향평가 심의 (조건부 의결) ○ ‘18. 03. 06 : 성능위주설계 예비심의 (조건부 가결) ○ ‘18. 03. 22 : 도시계획 소위원회 자문 (완료) ○ ‘18. 05. 23 : 환경영향평가 초안 심의 (예정) ? 논의사항 ○ 여의도 옛 MBC사옥 부지에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본위원회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등 논의 - 공개공지 등 옥외 공간 계획 적정성 논의 - 건축물의 입면 등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계획 적정성 검토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계획 적정성 논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용적률 완화 ?공개공지 17.8% 설치 = 800%x1.178 = 942.4% (142.4%완화)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3% = 800%x0.03 = 24% ⇒ 800%+142.4%+24% = 966.4%(계획용적률 959.58%) ?공개공지 설치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30% 완화 - 129㎡형, 116㎡형,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견(‘18.3.22)> 1.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 방안 검토 2. 타운매니지먼트 운영계획 구체화 및 프로그램 발굴 운영 협의 체계 구축 3. 공공기여시설의 이용 효용성 제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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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506 생산일자 2018-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358386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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