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접수번호 ) 우리시 [응답소] 회신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검토한 바,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공개(부분공개)’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공개(부분공개) 문서명 : [응답소]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취득세 비과세 문의에 대한 회신 (세무과-23700, 2017.10.11.) 붙임 1. 공개(부분공개) 결정 문서 1부. 2.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전결 05/10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04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15239299
20210925114032
본청
세무과-10475
D000003357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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