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결신청서류 열람계획[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제4차)] 1. 신길3조합 제2018-5-3(‘18. 5. 3.)호 및 토지관리과-8324(‘18. 5. 4.)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간에 저촉?편입되는 물건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적합하므로,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와 관계서류의 사본을 사업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등포구청장(참조:도시재생과장)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조치 하고자 합니다. 붙임 재결신청서 및 검토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5/10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5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부분공개(6)
15237777
20210925114032
본청
토지관리과-8593
D000003357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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