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에너지서비스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성대골사람들 대표 (경유) 제 목 2018년 에너지서비스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1. 민·관 협력을 통한 에너지 시민활동가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관련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을 위한 「2018년 에너지서비스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조사업명 : 에너지서비스 시범사업(에너지서비스사업 개발 및 시범 운영) 나. 보조사업자 : 성대골사람들?생태보전시민모임?햇빛사랑시민모임 컨소시엄 다. 교부결정액 : 200,000천원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운 에너지지원팀장 김종민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전결 05/10 김연지 협조자 시행 에너지시민협력과-47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61 /전송 02-2133-1021 / lees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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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에너지서비스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4729 생산일자 2018-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3661) 관리번호 D0000033580781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지역에너지사업 > 에너지복지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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