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물 기증자 감사패 수여계획

문서번호 박물관과-4957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예팀장 공예박물관추진반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유제욱 김수정 이은주 임원빈 05/10 최홍연 협 조 유물 기증자 감사패 수여 계획 2018. 5.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공예박물관조성추진반) 유물 기증자 감사패 수여계획 한국자수박물관 소장 유물 을 서울시에 기증하여 시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함에 따라 감사패를 수여하고자 함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9조(감사장 수여) 수여계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감사패) ※ 부상 수여 없음 ○ 공적 내용 : 소장 유물서울시에 무상 기증 ○ 추진 일정 수여대상자 확정 ⇒ 문화시설추진단 공적 심의 ⇒ 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 ’18. 4월 말 (기증의향서 제출) ’18. 5. 10. ’18. 5. 14. 행정사항 ○ 사전 절차 이행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자체 공적 심의 의결 절차 이행 -「시민표창관리시스템」으로 이중표창 및 재표창(2년) 여부 확인 관련법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국세기본법,관세법, 지방세기본법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 관련법 위반 확인에 따른 제외자 붙임 : 감사패 문안 1부. 감 사 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고 특히 박물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소장품 기증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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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기증자 감사패 수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4957 생산일자 2018-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제욱 (02-2133-4175) 관리번호 D000003358541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관리 > 박물관건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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