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철저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철저요청 1. 물재생시설과-4670호(2018.04.03.)호 및 (사)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 제18-04-51(2018.04.30.)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하수악취 저감 시·구 공동연수에서 논의한 안건이자 한국생활하수 처리협회에서 제안한 내용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설치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확인하시어 적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사항 가. 정화조 적정여재선택 - 현행법상 여과재의 기준이 ‘쇄석층 또는 이에 준하는 여재’로 명시되어있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여재를 투입하는 경우 발생. 쇄석층이 아닌 여재를 사용할 경우 쇄석층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지 검토 필요. 나. 50인조 초과 FRP정화조 두께 확인 - FRP정화조의 경우 재질검사 성적서에 두께 및 유리섬유함유량 미기재. 성적서 제출시 두께 및 유리섬유 함유량을 기입하여 제출하도록 독려. 다. 각 조마다 뚜껑설치 - 정화조 뚜껑이 두 개의 조 사이에 설치되어 있어 정화조 청소장비 투입과정에서 내부칸막이를 파손·변형시키는 경우가 발생.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조마다 뚜껑을 설치하도록 권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은평구청장(맑은도시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청소자원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김가은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05/10 이인근 협조자 주무관 김태환 시행 물재생시설과-63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50 /전송 02-2133-1043 / monnan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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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철저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330 생산일자 2018-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가은 (02-2133-3850) 관리번호 D0000033583604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오폐수배출관리 > 개인하수및분뇨처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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