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신자원정책과장) (경유) 제목 통신선 지중화 관련 제도개선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도시미관 훼손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한전 및 통신사와 함께 공중케이블 지중화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3. 하지만 KT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의2에 따라 공중케이블 정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80조(설비의 이전)를 근거로 원인자(지자체)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야 지중화 사업이 가능함을 통보하여 지중화 사업이 전면 지연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KT 통신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의무이행 및 사업비용 감면조항 검토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통신선 지중화 관련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용식 보도안전팀장 좌승호 보도환경개선과장 전결 05/10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539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03 /전송 02-768-8905 / 9988dyd@seoul.go.kr / 부분공개(5)
15237061
20210925114032
본청
보도환경개선과-5396
D000003358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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