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9472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박중섭 박경서 05/10 정유승 협 조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주무관 최영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편계획 2018. 0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개편 계획 건축위원 임기 만료(‘18.5.18.)에 따라 역량있는 건축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건축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일관성·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제3항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조 내지 제14조 ○ 위원회 구성 : 25명이상 150명이내 ○ 위원회 운영 : 9명이상 21명이하 ○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Ⅱ 건축위원회 개편 경과 ○ 2011.10.12. 건축위원 신규 위촉(건축계획분야등 34명 위촉) - 임기만료 47명 중 34명 위촉(99명→86명) ○ 2012.07.10. 건축위원 신규 위촉(건축계획분야 11명 위촉) - 임기만료 11명 중 11명 위촉 ○ 2013.03.05. 건축위원 신규 위촉(교통분야 전체 15명 위촉) - 임기만료 25명 중 15명 위촉(86명→76명) ○ 2013.11.14. 건축위원 신규 위촉(건축계획분야등 35명 위촉) - 임기만료 44명 중 35명 위촉(76명→67명) ○ 2015.04.01. 건축위원 신규 위촉(굴토분야 전체 15명 위촉) - 굴토분야 심의대상 신설로 15명 위촉(67명→82명) ○ 2015.06.04. 건축위원 전입(한옥문화재분야등 17명 위촉) -「한옥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한옥위원회 위원 17명 전입(82명→99명) ○ 2015.11.14. 건축위원 신규 위촉(건축계획분야등 25명 위촉) - 임기만료 24명 중 연임12명, 신규 위촉 13명등 25명 위촉 (99명→100명) ○ 2016.11.14. 건축위원 신규 위촉(건축계획분야등 45명 위촉)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추가 위원 위촉(100명→145명) ○ 2017.03.10./04.01. 건축위원 신규 위촉 및 해촉(건축계획분야 등 51명 위촉) - 임기만료 51명 중 연임 35명, 해촉 3명, 신규 위촉 19명 (145명→145명) ○ 2017.04.01.~07.24. 건축위원 위촉 및 해촉(한옥문화재분야-한옥조성과) - 임기만료 위원 및 신규 위촉 등 (145명→148명) ○ 2017.11.14. 건축위원 위촉 및 해촉 - 임기만료 위원 및 신규 위촉 등 (145명→147명) Ⅲ 건축위원회 현황 ■ 위원회 구성 현황 ⇒ 총147명 ○ 위 원 장 : 주택건축국장 ○ 위 원 : 총 148명 이내에서 Pool제 운영 구분 분 야 별 합계 행정 건축 계획 도시 설계 건축 구조 건축 법규 방재 환경 조경 교통 토질 기초 토목 구조 건축 시공 한옥 위원수 147 7 51 4 15 5 3 6 3 18 8 2 3 22 학계 62 - 21 4 8 0 2 3 2 7 4 1 1 9 업계 78 - 30 - 7 5 1 3 1 11 4 1 2 13 ※1) 당 연 직 : 주택건축국장, 건축기획과장, 한옥조성과장, 시의원(4명) 2) 여성위원 : 위촉직위원 140명 중 33명(23.6%) ■ 연번 분야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최초위촉일 임기종료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Ⅳ 건축위원회 개편방향 ■ 위원 연임기준 ○ 출석률 30%이상 위원 연임 -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시의회의 지적사항 반영 ○ 본인이 거부의사 표시한 위원 해촉 ■ 위원 전문성 강화 ○ 능력이 검증되고, 참여의사가 분명한 전문가 선발 ■ 위원 추천 및 심사 ○ 건축 관련 학회나 협회, 기관(부서)등의 추천을 받아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 ○ 위원 위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건축위원회위원은 공공건축가와 중복배제 ○ 여성위원 확충 노력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5조 제1항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Ⅴ 건축위원회 개편 계획 ■ ○ 연번 분야 성명 소속 비고 1 민원전문위원회 2 민원전문위원회 3 민원전문위원회 4 민원전문위원회 ○ 연번 분야 성명 소속 출석률 비고 1 2 3 4 ■ 연번 분야 성명 소속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해촉 : 연번 분야 성명 소속 비고 1 본인의 사임요청에 의한 해촉 ■ 신규 위촉 : 4명 ○ 건축물의 안전 및 피난, 시공 등 전문분야 위원 부족으로 위원회 구성시 어려움이 있어 전문분야 위원 추가 위촉 : ○ ■ 분야별 추천 및 선발인원 ※ 추천 및 선발 기준 : 3배수 추천 / 기존위원 대비 학계·업계 안배 분야 선발인원 추천 인원 추천기관 및 인원 계 학계 업계 , Ⅵ 향후계획 ○ ‘18. 5월초 관련단체 및 부서 추천. ○ ‘18. 5월중 선발심사위원회 개최. ○ ‘18. 05.19. : 위촉장 수여. 붙임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 명단(2018. 5월 현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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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14032
본청
건축기획과-9472
D000003358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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