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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훈련 교육 강화 대책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506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93호 시 민 담당자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황영호 이웅기 김선영 정문호 05/10 김준기 협 조 안전총괄본부장 고인석 예산담당관 백일헌 다중이용시설 훈련·교육 강화 대책 2018.5.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목 차 1 추진배경 1 2 추진목표 및 방향 1 3 법령별 훈련?교육 현황 2 4 화재안전 훈련?교육 추진실적 4 5 훈련?교육 강화 대책 5 ① 훈련?교육 가이드북 제작 및 보급 5 ② 화재안전 매뉴얼 정비 6 ③ 다중이용시설 자위소방대 역량 제고 8 ④ 훈련?교육의 철저한 이행?관리 9 ⑤ 훈련?교육 종합지원 포털 구축 11 ⑥ 훈련?교육 인센티브 마련 12 ⑦ 훈련?교육 인프라 확대 13 ⑧ 훈련?교육 진흥 조례 제정 15 6 향후계획 17 # 붙임 다중이용시설 현황 합동 훈련?교육 실시 대상 법령에 명시된 훈련?교육, 화재안전 매뉴얼 현황(요약) 다중이용시설 훈련?교육 강화 대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실있는 화재안전 훈련?교육을 통하여 관계인의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시장요청사항 제920호 ‘서울시내 각 시설마다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체 훈련 및 교육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배경 ○ 최근 잇따른 대형화재로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 불안감 증대 ○ 특히, 제천, 밀양, 세브란스 화재를 통해 관계인의 적절한 초기대응의 중요성, 관계인의 훈련?교육 필요성 부각 - 세브란스 병원화재 성공적 초기대응 사례를 전체 다중이용시설로 확산 ○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市에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2. 추진목표 및 방향 ?? 추진목표 관계인 초기대응역량 강화 ? 이용 시민 불안감 해소 훈련?교육 체제 정비 내실있는 훈련?교육 훈련?교육 체계적 관리 · 훈련?교육 가이드북 제작 · 훈련?교육의 철저한 이행?관리 · 훈련?교육 종합지원 포털 구축 · 화재안전 매뉴얼 정비 · 훈련?교육 인센티브 마련 · 자위소방대 역량 제고 · 훈련?교육 인프라 확대 ?? 추진방향 ○ 단기적으로 市 차원에서 관련 규정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안전 강화 조치와 이미 법령에서 규정한 훈련, 교육 규정을 철저히 시행 ○ 훈련?교육 의무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훈련?교육을 추진하고, ○ 모든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자위소방대 등에게 훈련?교육 내용?방법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훈련?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지원 ○ 훈련?교육을 내실있게 지원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인력?장비 보강 3. 법령별 훈련?교육 현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고, 연1회 이상 매뉴얼에 따른 훈련 실시 ※ 다중이용시설 현황 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810 143 245 239 5 63 115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상시 근무자, 거주인에게 소화?통보?피난 훈련?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 공공기관은 연2회 이상 실시(연1회는 소방기관과 합동 훈련?교육 실시) ※ 훈련?교육 등 실시대상 현황 계 공동 주택 교육연구 시설 근린생활 시설 노유자 시설 문화집회 시설 복합 건축물 숙박 시설 업무 시설 기 타 52,090 6,164 1,851 9,755 1,573 335 21,802 1,366 4,561 4,683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이수 ’17년 22,740개소 23,956명 교육 ※ 다중이용업소 현황 계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영 업 일 반 음식점 유 흥 주 점 단 란 주 점 영 화 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복 합 영상물 제공업 학 원 39,384 1,887 109 15,888 1,947 2,252 86 118 11 5 652 목욕 장업 게 임 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노 래 연습장 산 후 조리원 권 총 사격장 골 프 연습장 안 마 시술소 고시원 신 종 다중업소 353 452 1,946 102 6,207 169 3 1,124 68 5,868 137 ④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훈련?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 훈련?교육 결과를 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시장,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소방서장에게 통보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 계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건축물 180개소 22개소 158개소 ⑤ 소방기본법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연1회 이상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17년 21개 지역 166회 훈련?교육 ※ 화재경계지구 현황 계 시장지역 공장밀집지역 목조밀집지역 21개 지역 8개 지역 2개 지역 11개 지역 관계인의 적절한 초기대응이 재난대응의 성패를 결정하므로 훈련?교육의 내실있는 실시와 실시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4. 화재안전 훈련?교육 추진실적 ① 훈 련 ○ 고층 건축물 등 다중이용시설, 쪽방 등 화재취약 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훈련 지속 실시 중 ※ ’17년 민?관 합동훈련 실적 훈련 대상 횟수 참여(명) 장비(대) 소계 소방 관계인 계 6,713 78,676 47,184 31,482 14,766 다중 이용 시설 고층건축물 1,376 25,475 15,358 10,117 4,243 다중이용업소 1,635 9,482 6,944 2,538 1,723 노유자?사회복지시설 1,323 11,536 6,548 4,988 1,222 지하시설물 등 1,660 20,413 12,081 8,322 4,924 화재 취약 지역 쪽방 62 1,403 824 579 152 화재경계지구 166 1,875 1,377 498 391 산불 등 608 8,492 4,052 4,440 2,111 ○ 특히, 중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대규모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연25회) 1회 훈련 평균 19개 기관, 878명, 차량 80대 참여 ② 교 육 ○ 117만명의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17년, 15,275회) (유형별) (대상별) ○ 다중이용업소(목욕장 등) 22,740개소 23,956명 교육 실시(’17년) 9,290개소 9,742명 소집교육, 13,450개소 14,214명 사이버교육 ? 전통시장 6만 점포 찾아가는 1:1 소화기 교육(’17.1~7월) ? 전통시장 339개 56,464개 점포에 방문, 상인 64,429명 교육 ? 참여인원 : 총2,572명(소방공무원 615, 의용소방대 1,957) 훈련?교육 대상의 확대 및 효과성 담보를 위해서는 훈련?교육 기반 보강과 적극적인 지도?감독 필요 5. 훈련?교육 강화대책 1 훈련?교육 가이드북 제작 및 보급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법령상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에게 훈련? 교육 의무를 규정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 참가자의 역할 등 표준화된 매뉴얼 미비 ?? 제작개요 ○ 제작기간 : 4개월 소요 ※ 예산 확보 후 추진 ○ 주요내용 -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 훈련?교육 목표, 임무, 방법 등 정립 ??훈련목표 정립, 훈련참여자의 임무, 훈련방법 등을 도해식으로 정리 준비 체크 리스트, 중점 확인사항, 재난유형별 표준 시나리오 등 포함 - 이용자 특성?건축물 환경을 반영한 훈련?교육 주제 선정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주제 및 시설별 이용자 특성과 건축물 구조?형태를 고려한 다양한 주제로 구성 이용자(여성, 노인, 어린이 등), 건축물 환경(초고층, 지하시설물 등)에 따라 대피방법, 설치된 소방시설이 다름 -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전문가, 다중이용시설 관계인 참여 ??시설별 발생확률이 높은 사건사고?재난현황 분석과 협의체(市+민간 전문가+다중이용시설 관계인)를 통한 실효성 확보 ※ 가이드북은 홈페이지 공개, 다중이용시설 관계인 문자 전송, 리플릿 배포 ○ 소요예산 : 38백만원 ? 훈련?교육 가이드북 제작 방향 ?강의 중심형(Teaching)이 아닌, 사례기반의 참여자 주도 형태가 되도록 제작 ?스스로 학습결과를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요소를 콘텐츠에 포함 ?팀 역할, 프로젝트 등의 임무부여를 통한 공동 훈련?교육 방식 개발 미국 훈련?교육 지원 시스템 ?? 미국 국토안보부 훈련평가체계(HSEEP) ? 국가의 최상위 훈련 프로그램 ? 연방정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통의 훈련 방침과 지침 제공 ? 재난대응훈련 계획 수립, 실시, 평가, 개선계획을 수행할 때의 타임라인, 준비해야할 문서들, 프로세스를 상세히 나열 ?? 안전교육 프로그램 인증 사례 ? 교육기관, 대학교, 민간회사 등의 유해물질 안전교육 프로그램(HazMat)을 IFSAC (International Fire Service Accreditation Congress)에서 심사를 거친 후 인증 ※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심의, 평가, 인증, 등록, 개선, 폐기에 이르는 7단계의 생애주기를 법제화 함으로서 제도적인 규제의 틀 속에서 관리 2 화재안전 매뉴얼 정비 < 화재안전 매뉴얼 현황 > 작성 대상 매뉴얼 명 관련법령 다중이용시설 (810개소) 위기상황 매뉴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특정소방대상물 (52,090개소) 소방계획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80개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문제점 ○ 중앙부처별 개별 법률에 따라 화재안전 매뉴얼 작성 의무를 부여 하고 있으나 건축물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유사한 매뉴얼 양산 ○ 대부분의 매뉴얼에 구체적인 행동요령이 미비하여 훈련?교육에 활용되지 못함 민?관 합동 훈련?교육대상이 소수에 불과하여 매뉴얼에 대한 의존 높음 ○ 특히,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은 법령에서 화재안전 매뉴얼 작성과 훈련?교육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화재 대비에 매우 취약 ?? 추진방안 ① 화재안전 표준 매뉴얼 작성?보급 - 제작기간 : 4개월 소요 ※ 예산 확보 후 추진 - 주요내용 : 규모, 용도 등 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표준 매뉴얼 작성 건축물 규모에 따라 자위소방대 규모, 건물 수용인원, 소방시설 종류 등이 상이하므로, 건축물 환경에 맞는 표준 매뉴얼 작성 및 보급 필요 - 소요예산 : 30백만원 ② 작성된 표준 매뉴얼을 바탕으로 화재안전 매뉴얼 정비 -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특급,1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매뉴얼을 행동요령 중심으로 정비, 소방기관에서 직접 검토 < 매뉴얼 정비 대상 다중이용시설 > 구 분 개 소 기 준 계 7,742 특급 260 -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 1급 3,344 -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 이상,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공기관 4,138 국공립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사립학교 등 -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자발적인 화재안전 매뉴얼 정비 유도?지원 ??다중이용시설(특급,1급), 공공기관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은 관계인이 스스로 매뉴얼을 정비할 수 있도록 방법, 모범사례 등 적극 안내 ??소방점검, 훈련?교육 시에 매뉴얼 확인 및 정비 병행 ??특히, 법령상 화재안전 매뉴얼 작성 의무가 없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은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유도?지원 ? 매뉴얼 작성(관계인) → 현장 확인 후 매뉴얼의 적정성 검토(소방서) → 매뉴얼 대로 훈련?교육하여 매뉴얼 검증 및 개선(소방서, 관계인) 3 다중이용시설 자위소방대 역량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법령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과 소방안전 관리자는 자위소방대를 구성하고 초기대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함 ※ 자위소방대 : 평상시 화재 예방, 화재 발생 시 출동임무를 담당하는 민간 소방대 (5만 2천여개, 총 61만여명으로 구성?운영 중) ○ 자위소방대가 형식적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과 평상시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 관계인과 자위소방대의 수준에 따라 훈련?교육의 질에 큰 격차 발생 화재 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관계인으로 자위소방대 구성 유도 및 역량 강화 필요 ?? 추진방안 ① 자위소방대 조직 정비 - 평상시 훈련?교육 실시와 화재시 인명대피 유도 등 초동조치가 가능한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갖춘 관계인으로 구성 유도 - 화재안전 매뉴얼 정비시에 자위소방대 훈련?교육실태 점검 ※ 현행 법령상 자위소방대원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없음 < 모범사례 :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 ? 상인회 중심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운영 - (평상시) 자율 안전관리 및 홍보 ? (비상시) 119도착 전 초기대응 (구성) 155개 시장, 998명(‘17.12월) → 99개 시장 추가 구성(‘18.상반기) - 불법 주차 및 노상적치물 단속 현장점검 - 철시 전 전원차단 등 일제방송?확인 - 중ㆍ대형시장(점포 500개 이상인 시장)은 상인회 당번제 야간순찰 지도 ② 자위소방대 훈련?교육 중점 실시 - 자위소방대원은 평상시 건축물 현황과 초기 행동요령을 항상 숙지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음 - 자위소방대원을 시민안전파수꾼으로 양성하고, 관리자급은 소방학교 전문훈련을 통해 준 소방관으로 역량 강화 ③ 자위소방대 안전관리 역량 평가 강화 - 화재 초기대응, 응급처치 능력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자위소방대는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자위소방대 평가(안) > 소방안전관리자 평가 자위소방대 기술경연 20%(서면평가) 20%(발표평가) 60% 안전관리 운영상태 소방시설 관리현황 ? 화재 초기대응 역량 등 ? 심폐소생술(응급처치) 숙련도 4 훈련?교육의 철저한 이행?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대규모 시설을 제외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거나, 미실시하는 사례 빈번 ○ 법적 의무가 없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은 소방관서의 점검시에 교육 등을 하고 있으나 전 대상 실시에는 현실적 제약 많음 ○ 훈련?교육 미실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수만개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실시여부 확인이 어려움 - 행정기관이 직접 수 만개의 다중이용시설의 훈련?교육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인력 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곤란 관계인에게 훈련?교육 결과 제출의 의무를 부여하고, 내실있는 훈련?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추진방안 ② 소방기관과 합동 훈련?교육 실시 - 건축물 규모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담당부서 지정 - 시민안전파수꾼, 의용소방대를 관계인과 1:1 연계하여 롤-플레잉(Role-Playing) 방식의 내실있는 훈련?교육 유도 구 분 계 특급 1급 공공기관 개 소 7,742 260 3,344 4,138 훈련?교육 참여 부서 소방서 단위 안전센터, 구조대 단위 소방서 단위 ※ 특급, 1급, 공공기관 외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훈련?교육시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집중 실시 ③ 훈련?교육 지원센터 신설(소방서) - (구성) 다년간의 훈련?교육 경험이 있는 소방공무원 중 선발 - (역할) 훈련 기획?실행?개선 등 ONE-STOP 지원 ??훈련계획서 등 검토, 소방력 지원, 합동훈련 실시, 훈련 평가?지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훈련 의무이행 사항 정기 안내 훈련 의무주체, 대상자, 훈련횟수 및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사항 등 단 계 주요 역할 훈련 기획&설계 ? 훈련 목표, 훈련 계획에 대한 지도 ? 훈련 유형 선정, 훈련 참가자의 역할 조언 훈련 평가&개선 ? 훈련 상황 설정의 적정성, 훈련 준비 상태 평가 ? 문제점, 권고사항 및 잘된점 도출, 개선 권고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화재안전 매뉴얼 작성, 훈련?교육의무가 없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찾아가는 훈련?교육 서비스 중점 시행 5 훈련?교육 종합지원 포털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은 생업에 바쁜 시민이 대부분으로 화재안전에 관심과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가 대부분임 ○ 그 동안 화재안전의 중요성, 대피요령 등에 대한 반복된 홍보 교육 에도 불구하고, 훈련?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부재 시민에게 훈련?교육 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훈련?교육 실시 확인 등 관리의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추진방안 ○ 주요기능 6 훈련?교육 인센티브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훈련?교육 미실시 사유는 시간?비용의 기회비용 발생이 가장 큰 요인 ○ 현재 화재안전관리 모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는 내실있는 훈련?교육을 유도하기에는 미흡 ※ 서울시 안전관리 모범 시설 인센티브 : 소방특별조사?합동훈련?교육 면제 ?? 추진방안 ①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관리 대상 신설 - 훈련?교육 분야 사업비 지출?내실도, 자위소방대 역량, 소방시설 점검결과 등을 종합하여 市 차원에서 시상?포상 ※ 현재 시행중인 모범 특정소방대상물 평가, 포상 등을 확대?개편 - 훈련?교육에만 사용 가능한 사업비?시상금 지급, 시장 표창 등 실질적 혜택 확대 - 소요예산 : 45백만원(우수 다중이용시설, 자위소방대 포상) 사 례 서울특별시 한국프랜차이즈 에너지 대상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직영점을 대상으로 점포설계 가이드라인, 에너지 관리 매뉴얼 및 친환경 교육 등 점포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 · 포상금 118백만원 대상2(각 500만원), 최우수12(각 400만원), 우수30(각 200만원) ② 우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 시?도지사가 안전 관리 상태가 우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현 행 개 정 안 ①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을 포상할 수 있다. ? ①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 -------------------------------------------------------------------------------------------------------------------------------------------------------. 7 훈련?교육 인프라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소방서에 안전교육을 전담하는 팀과 시민안전체험관을 운영중 이지만, 시민의 훈련?교육 요청에도 한정된 인력으로 일부만 실시 시민(성인) 안전훈련?교육 장소 : 직장 35.8%, 소방서 31.5% 順 ○ 서울시 전체 훈련?교육 업무를 기획, 조정,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부재 ?? 추진방안 ? 소방 훈련?교육 인프라 ? (조 직) 본부 안전교육팀(4명), 소방서 안전교육팀(72명), 훈련 전담부서 없음 2004년에 조직 신설 ? (시 설) 시민안전체험관 2개소, 소방서 체험교실 21개소, 이동체험차량 3대 ※ 시민안전파수꾼 7만여명 양성 완료(’14~’17년), ’18년까지 10만명 양성 목표 ② 전문훈련시설 건립사업 조기 착공 - 당초 ’19.3월 → 변경 ’18.7월(8개월 단축) ※ 조기 착공에 따른 30억원(공사비) ’18년 추경 추진 - 조기 착공으로 ’19.6월부터 민간에 개방하여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을 준 소방관으로 양성하고, 서울시 화재안전 훈련?교육의 허브로 운영 전문훈련시설 건립사업 개요 ?위 치 : 은평구 진관동 소방행정타운 내 ?규 모 : 지하(철) 복합건물? 목조문화재 화재, 차량사고 훈련장 등 6개 시설 ?사업비 : 135억원(’18년 설계비 5억원 반영) ③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 도봉구 구조구급교육센터 이전 부지에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18~’22년) 소방학교 이전 부지 복합개발사업 중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461억원 소요) - 부지활용계획 외부용역(’17.7.~’18.4.), 타당성 조사(’18.5.~12.) 예정 복합개발사업 개요 ?사업주체 :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시설개요 : 안전체험관, 청년주택, 창업지원시설, 문화시설 등 ?향후일정 : 사전절차 이행(’18~’19년)→ 설계(’20년) → 공사(’21~’22년) ④ 훈련?교육에 필요한 장비 확충 - 인명대피 훈련에 사용할 소형 에어매트를 모든 119안전센터에 비치 추진 적응성 무게 설치인원 소요시간 가격 대형 에어매트 20층 이하 200kg 4명 10분 650만원 소형 에어매트 3층 이하 50kg 2명 1분 500만원 소요예산 : 345백만원(69대 × 500만원) - 소화기 체험시설, 소방시설 점검 키트, 심폐소생술 기기 등 교구 확충, 훈련?교육 영상물 제작 (총 24세트, 2억4천만원 소요) 8 다중이용시설 훈련?교육 진흥 조례 제정 ?? 제정 필요성 ? 주요취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에 의거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훈련?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법적 의무가 없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훈련?교육 실시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등 종합대책 추진 필요 - 현재 소방점검시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방관서만의 노력으로는 실효성 확보에 한계 - 의용소방대, 시민안전파수꾼 등 시민단체와의 협업 필요 ○ 아울러, 기존에 실시되는 훈련?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내실있는 훈련?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지원이 미흡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훈련?교육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실시?관리하고, 안전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필요 ?? 주요내용 6. 향후계획 ?? 사업별 추진일정 및 추진부서 세 부 사 업 명 2018 2019 추진부서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훈련?교육 가이드북 제작?보급 재난대응과 안전지원과 2. 화재안전 매뉴얼 정비 - 화재안전 표준 매뉴얼 작성?보급 예방과 - 화재안전 매뉴얼 정비 예방과 재난대응과 3. 자위소방대 확대, 역량 향상 - 자위소방대 조직 정비 예방과 - 자위소방대 훈련?교육 중점 실시 재난대응과 - 자위소방대 안전관리 역량 평가 예방과 4. 훈련?교육의 철저한 이행?관리 - 훈련?교육 결과 철저한 관리 재난대응과 안전지원과 - 합동훈련?교육 재난대응과 - 훈련?교육 지원센터 신설 재난대응과 5. 훈련?교육 종합지원 포털 구축 안전지원과 6. 훈련?교육 인센티브 마련 -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관리 대상 신설 예방과 - 우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법령 개정 건의 예방과 7. 훈련?교육 인프라 확대 -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안전지원과 지역발전본부 - 훈련?교육에 필요한 장비 확충 재난대응과 안전지원과 8. 다중이용시설 훈련?교육 진흥 조례 제정 안전지원과 ?? 예산확보 계획 ○ 우선 ’18년 예비비 등으로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미확보 시 ’19년 사업비 편성 추진 항 목 계(백만원) ’18년 ’19년 ?? 실·국·본부 협조사항 ○ 기획조정실 - 훈련?교육 등 전담운영인력 증원 - 예비비 등 예산확보 지원 및 중기재정 반영 ○ 全 실?국?본부 - 소관 실?국?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소방본부 직접수행 7,742개소 제외)의 매뉴얼 정비 시 소방재난본부가 제작?배포한 훈련?교육 가이드북, 화재안전 표준 매뉴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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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훈련 교육 강화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506 생산일자 2018-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영호 (02-3706-1312) 관리번호 D000003357787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행정관리 > 소방행정운영 > 소방업무혁신시책기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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