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재)희망제작소] 우리 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재)희망제작소」의 대표자 변경 신청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변경 등록 하고, 등록증을 재발급 하고자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내역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단체명칭 (재)희망제작소 대표자 소재지 붙임 : 1. 검토 의견서 1부. 2. 변경등록 신청서 및 관련서류 1부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안) 1부. 끝. 주무관 김성관 혁신기획팀장 노은주 사회혁신담당관 05/09 마채숙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50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03 /전송 02-2133-0744 / vivid23@seoul.go.kr / 부분공개(6)
15234238
20210925115025
본청
사회혁신담당관-5049
D000003356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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