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지원구역 선정취소 기한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지원구역 선정취소 기한 통보 1. 관악구 주택과 - 20027(2018. 4.24.)호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2450호(2018.05.08.)와 관련입니다. 2. 관악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 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해당 구역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심사 절차가 진행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4조제5항제5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 정비구역 선정을 조건부로 취소한다고 회신되었기에 알려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취소의 효력 발생 : 아래 나.의 조건 달성이 안되는 즉시 나. 조건 : 2018.08.08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끝. 붙임 국토교통부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5/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7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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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지원구역 선정취소 기한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6741 생산일자 2018-05-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35728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