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종시설물 지정신청서 제출 안내(공공시설)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3종시설물 지정신청서 제출 안내(공공시설) 1. 시설안전과-5415(2018.4.10. 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통보)호와 관련입니다. 2. 제3종시설물 지정이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기한내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종시설물 지정신청 개요 ○ 신청기한 : `18.6.1.(금) ○ 제출방법 : 지정고시 주관부서로 제출 ○ 주관부서 : 공공건축물(시설안전과), 도로시설물(도로시설과), 교량시설물(교량안전과) ○ 제출양식 : 지정신청서(붙임1), 지정 시설목록·현황(붙임2) □ 공공시설 지정신청 안내 ○ C,D,E등급 :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을 인정하여 일제지정(6월까지) ○ 건축분야 A,B등급 : 재조사 및 추가지정 요청(하반기에 정기안전점검 병행조사) - 규정에 따라 B등급 이상은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국토부 제2018-45호 지침제103조) · 안전등급 B등급 이상 / 개축·보수·보강등으로 B등급으로 상향 시설 / 용도변경 등으로 지정대상이 아닌 시설 / 사용인원이 대폭 감소시설 / 철거예정 / 재난발생 위험이 없거나 계속적 안전관리 불필요 시설 - 기존 특정 A,B등급(1,476개)시설을 일괄지정하여 도면작성,책임기술자 점검비용 등 불필요한 `19년 예산편성 지양 - A,B등급중 재난발생의 위험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C등급으로 조정하여 지정 요청 - 도면작성, 유지관리계획수립, 정기안전점검 등 절차에 누락이 없도록 C,D,E시설물에 대해 집중 관리 - 미지정「A,B등급 및 사용연도 경과로 인한 신규조사 대상」등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을 통한 안전관리 ○ 토목분야 A,B등급 : 시설물 전문부서인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에서 지정 기준 결정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안내 ○ 주관부서 : 지정기관으로 가입 → 특정시설물(NDMS)에서 검색하여 3종시설물 선정 → 지정 시설을 시스템에서 관리주체 통보(임시ID, 비번 생성) →시스템에서 고시 처리 → 문서로 지정 통보(임시ID, 비번) ○ 신청부서 : 지정까지 별도 조치사항 없음(지정후 임시ID, 비번으로 가입하여 관리) 붙임 : 1.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 2. 제3종시설물 지정 시설 목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구 안전총괄부서),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태우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5/09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688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6 /전송 / w3000@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2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_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_ 3종시설물 지정 시설 목록.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3종시설물 지정신청서 제출 안내(공공시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6885 생산일자 2018-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우 (02-2133-8216) 관리번호 D000003357504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