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3종시설물 지정신청서 제출 안내(공공시설) 1. 시설안전과-5415(2018.4.10. 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통보)호와 관련입니다. 2. 제3종시설물 지정이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기한내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종시설물 지정신청 개요 ○ 신청기한 : `18.6.1.(금) ○ 제출방법 : 지정고시 주관부서로 제출 ○ 주관부서 : 공공건축물(시설안전과), 도로시설물(도로시설과), 교량시설물(교량안전과) ○ 제출양식 : 지정신청서(붙임1), 지정 시설목록·현황(붙임2) □ 공공시설 지정신청 안내 ○ C,D,E등급 :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을 인정하여 일제지정(6월까지) ○ 건축분야 A,B등급 : 재조사 및 추가지정 요청(하반기에 정기안전점검 병행조사) - 규정에 따라 B등급 이상은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국토부 제2018-45호 지침제103조) · 안전등급 B등급 이상 / 개축·보수·보강등으로 B등급으로 상향 시설 / 용도변경 등으로 지정대상이 아닌 시설 / 사용인원이 대폭 감소시설 / 철거예정 / 재난발생 위험이 없거나 계속적 안전관리 불필요 시설 - 기존 특정 A,B등급(1,476개)시설을 일괄지정하여 도면작성,책임기술자 점검비용 등 불필요한 `19년 예산편성 지양 - A,B등급중 재난발생의 위험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C등급으로 조정하여 지정 요청 - 도면작성, 유지관리계획수립, 정기안전점검 등 절차에 누락이 없도록 C,D,E시설물에 대해 집중 관리 - 미지정「A,B등급 및 사용연도 경과로 인한 신규조사 대상」등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을 통한 안전관리 ○ 토목분야 A,B등급 : 시설물 전문부서인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에서 지정 기준 결정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안내 ○ 주관부서 : 지정기관으로 가입 → 특정시설물(NDMS)에서 검색하여 3종시설물 선정 → 지정 시설을 시스템에서 관리주체 통보(임시ID, 비번 생성) →시스템에서 고시 처리 → 문서로 지정 통보(임시ID, 비번) ○ 신청부서 : 지정까지 별도 조치사항 없음(지정후 임시ID, 비번으로 가입하여 관리) 붙임 : 1.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 2. 제3종시설물 지정 시설 목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구 안전총괄부서),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태우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5/09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688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6 /전송 / w300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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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15025
본청
시설안전과-6885
D000003357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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