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설계변경 심의통과 강동구에 거주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 청구인 : 나. 청구내용 : - 다. 정보공개 여부 : 정보 비존재 - 라. 수령방법 : 전자우편 마. 수수료 : 없음 붙임 :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1부. 끝. 실무사무관 서정권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공동주택과장 05/09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9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1 /전송 02-2133-0755 / kwaon@seoul.go.kr / 부분공개(6)
15233678
202109251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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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7928
D000003357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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