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설계변경 심의통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설계변경 심의통과 강동구에 거주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 청구인 : 나. 청구내용 : - 다. 정보공개 여부 : 정보 비존재 - 라. 수령방법 : 전자우편 마. 수수료 : 없음 붙임 :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1부. 끝. 실무사무관 서정권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공동주택과장 05/09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9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1 /전송 02-2133-0755 / kwa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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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설계변경 심의통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928 생산일자 2018-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정권 (02-2133-7141) 관리번호 D000003357089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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