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 아라호 등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방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 아라호 등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방침 ㈜렛츠고코리아가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와 체결한「한강 아라호 임대운영사업 대부계약서」내용을 위반하고 무단점유를 계속하고 있어 「한강 아라호 및 임시 선착장 인도 청구의 소」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진행중인 바, 본안 소송과 병행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표시 가. 사 건 : “한강 아라호 및 임시선착장”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나.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다. 피신청인 : 주식회사 렛츠고코리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290(여의도동,노들나루) 대표이사 김창용 2. 신청취지 가. 피신청인은 한강 아라호 및 임시선착장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은 한강 아라호 및 임시선착장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3. 신청원인 가. 우리시는 피신청인 ㈜렛츠고코리아와 우리시의 공유재산인 한강 아라호를 대부하는 목적으로 하여 2016.5.10. 대부기간을 2016.6.1.~2017.1.31. (8개월)로 하는 계약을, 2016.12.30. 대부기간을 2017.2.1.~2018.1.31. (12개월)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8.3.31. 계약기간이 종료하였음 나.「한강 아라호 임대운영사업 대부계약서」제12조에서 대부계약기간이 종료 되어 대부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한강 아라호 및 임시 선착장을 원상회복하여 우리시에 반환할 의무가 있음 다. 피신청인은 한강 아라호 및 임시 선착장을 우리시에 반환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는 한편, 2018.2.21. 한강 아라호의 입찰절차중지 가처분(서울 동부지방법원2018카합10093) 신청이 기각되자, 2018.3.7. 한강 아라호를 우선매수 할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며 우리시를 상대로 우선매수자 지위확인 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953)를 제기하였으며, 우리시에서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렛츠고코리아를 상대로 「한강 아라호 및 임시선착장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임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한강 아라호 및 임시선착장의 인도 청구의 소」 본안 판결 전까지 피신청인이 위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전대 내지 기타의 방법으로 점유를 이전시킬 우려가 있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 하고자 함 4.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지정 가. 소송대리인 선임 1) 이 사건은 한강 아라호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 사건 초기부터 법률자문과 인도소송,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강제집행 대행 등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함 2) 소송대리인 : 명도소송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유한) 해송, 이진아 변호사 (서울시 고문변호사)로 선임 요청함. 나. 소송수행자 지정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1 한강사업본부(수상기획과) 5급 김 홍 식 2 한강사업본부(수상기획과) 6급 박 인 수 소송보조자 첨부 1. 한강 아라호 관련 즉시항고 방침서 1부. 끝. 주무관 박인수 수상기획과장 김홍식 운영부장 안중호 한강사업본부장 05/09 代박기용 협조자 주무관 홍은혜 법률전문관 장혜명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시행 수상기획과-123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1 /전송 02-3780-0803 / ispark7@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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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항고 제기 방침(관리번호 2018-0065 선박점유이전금지가처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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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아라호 등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방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1237 생산일자 2018-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인수 (02-3780-0821) 관리번호 D0000033574112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유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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