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6194 결재일자 2018.5.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박정숙 이철우 김성년 05/09 김재복 협 조 진료비 청구 내역 보고 [2018년도 2월 진료분] 2018. 5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진료비 청구 내역 보고 요양급여기준 이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심사경향 파악하여 내원 환자 진료에 즉시 적용하기 위해 진료 관련 부서간 공유하고자 함. Ⅰ 2018년도 2월 청구삭감 현황 (원청구 기준 / 단위 : 원, 건) 구분 청 구 내 역 심 사 결 정 내 역 청구일 건수 요양급여비총액 공단부담금 선별급여청구액 통보일 건수 삭감액 삭감률 입원 외래 계 ※ 선별급여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선별급여) - 경제성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비적 요양급여인 선별급여 실시 - Ⅱ 전월 및 전년동월 청구삭감 비교 (단위 : 원, 건) 진료년월 구 분 청 구 내 역 심 사 결 정 내 역 건수 요양급여비용총액 공단부담금 선별급여청구액 건수 삭감액 삭감률(%) Ⅲ 주요 삭감 내역 구 분 입 원 (건강보험) 입 원 (의료급여) 외 래 (건강보험) 외 래 (의료급여) 비 고 □ 입원료 ○ 입원료 구성 : 의학관리료 40% + 간호관리료 25% + 병원관리료 35%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가.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퇴원은 의학적 타당성과 퇴원계획의 충분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행해져야 한다. Ⅳ 삭감 개선 계획 □ 의료진 및 관련 부서 담당자 심사기준 공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심사조정청구 붙임 : 접수번호별 세부 삭감내역 6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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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원무과-6194
D000003356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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