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책업무추진비 지원 및 관리 개선 방안[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365 결재일자 2018.5.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박종현 김흥준 05/09 국승열 협 조 주무관 김도형 주무관 이기윤 시책업무추진비 지원 및 관리 개선 방안 2018. 5. 주 거 재 생 과 (주거재생사업팀) 시책업무추진비 지원 및 관리 개선 방안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 비용 중 시책업무추진비 지원 및 관리 개선 방안을 보고 드림. Ⅰ 개 요 (추진근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모임 등 활성화를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실현 -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참여 유도를 통해 역량강화 도모 Ⅱ 지원 및 관리방안 지원방안 지원대상 : 2단계 6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규모 : 월 40만원 이내 - 업무추진비 계획서 심사를 통해 상한이내에서 지원규모 결정 - 지원예산 : 6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업예산 지원금의 용도 : 해당 지역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아래 업무 또는 사업 - 공동체 활동을 통한 주민의 자율적 참여유도 및 지역 공감대 형성 - 합의 도출을 위한 주민 갈등조정과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계획수립의 참여 및 재생사업 추진 등 지원시기 : 월초(월 첫째주 지원 원칙) - 구체적 지원 시기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원시기 결정 지원절차 ① 지원신청서 및 업무추진비 계획서 제출(년 1회) ② 지원신청서, 업무추진비 계획서 접수 및 검토(자치구) ③ 지원여부 결정 및 교부[자치구 → 현장지원센터(센터장)] 집행방법 - 신청자(센터장) 책임 하에 집행 - 업무용 카드를 통한 정산 관리방안 지원신청시 업무추진비 계획서 제출토록 하여 임의적 지출 예방 - 월별 업무추진비 계획서에 따라 예산교부 - 자치구에서는 업무추진비 계획서 검토 후 필요시 조정 및 보완요구 - 전월 지출내역 확인후 월별 업무추진비 계획에 따른 추진비 교부 - 탄력적 활동지원을 위해 전체 지원규모 내에서 월별 집행계획을 달리 할 수 있음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 지급전 교육실시 - 주요 편성기준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 편성 불가 ?사업비 편성 비목 목 세목 업무진행비 교육비 활동비 ① 홍보인쇄비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③ 여비(교통비, 유류비 등) ④ 식비(다과비) ⑤ 기타 - 주요 집행기준 : 업무추진비 계획에 따라 집행 -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현금인출 금지) - 식비 등 활동비는 사회규범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 (※ 식비의 경우, 일반음식점 가능, 유흥 및 주점 사용불가) 업무활동 및 집행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재지원 여부 결정 Ⅲ 행정사항 지원신청서 및 업무추진비 계획서 : 년 1회 연간계획서 제출 결과보고서는 일반 업무 추진비와 같은 형식으로 대체 예) 일시, 장소, 인원, 목적, 영수증 첨부 등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 붙임 : 1. 지원신청서(양식) 2. 업무추진비 계획서(양식) 3. 결과보고서(양식) 4. 청렴이행서약서(양식). 끝. <붙임 1> 업무추진비 지원신청서(2018년.00월~00월) 도시재생지원센터명 0000도시재생지역 00동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 사 업 개 요 활동지역 자치구 00구 동 00동 사업목적 (기대효과) 사업을 통해 지향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사업내용 (운영계획)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작성(아래 예시) : 공동이용시설조성관련 사례탐방 식대비 도시재생사업 홍보 활동에 따른 교통비 추진비 신청액 총액 총 0,000천원 산출내역 - 추진기간 : ’18. 5. 8 ~ 12. 31.(00일간, 0회) - 1,000천원/일 × 00회 2018년 월 일 000동 현 장 센 터 장 000(인) <붙임 2> 업무추진비 계획서 1. 일 시 : 2018. 5. ~ 12. (8개월) 2. 추진비 : 만원(월 만원× 개월) 3. 사업내용 : 00동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 월별 지출(교부신청) 계획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계 4. 예산편성 세부내용 예산비목 사업비(원) 산출내역 비고 계 500,000 추진비 (0월) 소계 예시)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매 회의자료 인쇄 사업진행비 홍보물 인쇄비 : 1,000원 100부 업무추진비 우수사례마을 탐방을 위한 식비 : 5,000원20인 추진비 (0월) 소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업무추진비 예산비목 사업비(원) 산출내역 비고 추진비 (0월) 소계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매 회의자료 인쇄 사업진행비 홍보물 인쇄비 : 1,000원 100부 마을활동 강사비 : 1인 100,000원 업무추진비 우수사례마을 탐방을 위한 식비 : 5,000원20인 추진비 (0월) 소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업무추진비 추진비 (0월) 소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업무추진비 추진비 (0월) 소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업무추진비 2018년 월 일 000동 현 장 센 터 장 000(인) <붙임 3> 결과 보고서 □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 명칭 : □ 일 시 : 2018년 00월 00일 □ 인 원 : 000(주민), 000(주민 2) □ 목 적 : 주민협의체 준비위원장 미팅 □ 영수증 첨부(3만원 이상시 사진 첨부) □ 관련사진 <사진>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붙임 4> 00구 청렴 이행서약서 2018년도 2단계 0000동 활성화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관련 “00구”와 “000현장지원센터”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추진주체”는 부패 없는 투명한 사업운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청렴 이행제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 사업에 관계되는 “추진주체”는 지원사업 추진비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청렴이행 시민 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추진주체(현장지원센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3155~8 ? FAX : 768-8846 2018년 월 일 000동 현 장 센 터 장 0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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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업무추진비 지원 및 관리 개선 방안[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365 생산일자 2018-05-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현 (2133-7185) 관리번호 D00000335723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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