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9565 결재일자 2018.5.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지혜 김은순 박경옥 05/09 나백주 협 조 2018. 5.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서울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제4조(시장의 책무 등) ○ 2018 금연도시서울만들기 종합계획(건강증진과-3457, ’18.2.14.) ?? 추진 목적 ○ 학교와 지역사회의 동시다발적 금연캠페인 추진으로 사회 전반에 구조적, 환경적 금연분위기 조성 - 학생, 학부모, 시민 등 사회 각 계층에서 자발적으로 동시에 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흡연예방 효과 증대 및 금연문화 확산 ○ 미래세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비흡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 강화, 흡연시작 사전 차단으로 담배없는 세대 달성 - 통학로 금연거리 조성 등 금연정책 및 캠페인 추진에 청소년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담배없는 세대 형성을 위한 기반 구축, 금연도시 서울 달성 Ⅱ 추진 개요 ○ 각종 홍보물(동영상, 포스터 등) 기관 게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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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15025
본청
건강증진과-9565
D000003357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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