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노래주점]

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노래주점] 1. 관련근거 가. 예방과-6800(2018.4.30.)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2. 위와 관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등록 및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자진납부액 : 금500,000원(부과예정액 : 금400,000원) 나. 세부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행위 (위반일시) 2018년 3월 26일 13:00 (위반내용)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등을 설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위반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3항 ? 적용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1항 제2호 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6】2.개별기준 다. 1) 6.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서상식 주 소 서울 중구 퇴계로 394(무학동) 전 화 2233-1119 전자우편 sss3ddr@seoul.go.kr 팩 스 2238-1803 붙 임 :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4부. 끝. 담당자 서상식 위험물안전팀장 김금종 예방과장 05/09 代강철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7207 ( ) 접수 ( ) 우 04611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sss3dd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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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노래주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207 생산일자 2018-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상식 (02-2233-1119) 관리번호 D00000335734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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