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물류산업과장)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7100호, 2004.1.20) 법령해석 요청 1. 귀 국토교통부의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등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답변 처리하고자 국토교통부에 질의요청을 드렸음에도 회신이 없어 재차 내용을 정리하여 질의요청 드리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질의 요청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법제처에 질의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붙임 : 법령해석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5/0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5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부분공개(7)
15230576
20210925115025
본청
택시물류과-14533
D000003357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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