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박용번 외 3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로 76-0(북가좌동)]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빌딩) 1. 평소 소방방재 행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선임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건물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개요 가. 건물 현황 1) 대 상: 2) 소재지: 서울시 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개요 1) 선임기한: 건축물 권리취득 및 사용승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2) 신고기한: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 소방서 신고 3) 자격요건:「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신고 안내문」 참조 4) 불이행시 조치시항 - 기한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이하의 벌금 - 선임하고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안내문을 숙지하시고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대문소방서 예방과(소방안전관리 담당 ☏ 02-3144-1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양식 및 안내문 1부. 2. 작동기능점검 실시 안내문 1부. 끝. ▶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5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시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제48조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에 대하서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홍루미 위험물안전팀장 황중연 예방과장 05/09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551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3144-1198 /전송 02-3141-9819 / room0516@seoul.go.kr / 부분공개(6)
15230512
20210925115025
본청
예방과-5517
D000003357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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