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룩삼밀리종합건설 대표자 이재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위반 혐의업체 처분 사전통지(청문) 1. 귀 사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위반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에 앞서 같은 법 제32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의견진술 기회부여)을 실시하오니, 정해진 기일에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5명 미달, 30일 초과)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미치는 경우 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1개월(시행령 별표 1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라.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10층 시설안전과 마. 진 술 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ㆍ직원 등) 바.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기타 이 건 처리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 2.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야 합니다. 붙 임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대리인 선임통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팀장 배진수 시설안전과장 05/09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68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4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15230374
20210925115025
본청
시설안전과-6881
D000003357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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