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요문서 실·본부·국장 공람지정 방법 안내 1. 최근 다수 실국이 참여하는 주요시책 수립시 관련 실.본부.국장의 검토없이 과장 또는 실무자 전결 처리로 국장들이 인지 못하는 경우 발생 및‘시유재산 활용부서 소요조회’등의 정보가 실.본부.국장에게 공유되지 않아 관련시설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 등이 있어, 2. 주요문서 실.본부.국장 공람지정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요문서 생산 및 접수시에 실.본부.국장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람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설정 방법 : 결재경로에 있는 기안자.검토자.결재자 등 공람자 지정 가능 1) 생산문서 - 타 실.본부.국장이 알아야 할 중요내용이라 판단되면 관련 국장급 이상을 공람자로 지정 2) 접수문서 - 기부채납시설 수요조사 또는 시유재산 매각 등 주요문서는 접수부서의 국장급 이상이 공유하도록 공람자 지정 나. 실.본부.국장 공람사항 예시 - 다수부서 협력이 필요한 종합계획(Master Plan) - 기부채납 시설의 정책적 활용 - 모든 실·본부.국에 적용되는 주요 제도(조례) 변경 등 3. 아울러 본 문서는 기안시 실.본부.국장을 공람자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주요문서 실·본부·국장 공람방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문관 최성수 시스템운영팀장 김형욱 정보시스템담당관 05/09 정경숙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59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1동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93 /전송 02-2133-1071 / / 부분공개(5)
15230327
202109251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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