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의 토지 또는 건축물만 취득세 주택 세율 적용 여부 질의회신 송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의 토지 또는 건축물만 취득세 주택 세율 적용 여부 질의회신 송부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65(2018.5.8.)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의 토지 부분 또는 건축물 부분만을 취득한 경우,「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회신 요지 - 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주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택의 토지 부분 또는 건축물 부분만을 취득하더라도 주택세율 적용대상 지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 다만,「지방세법」제11조 제4항에 따라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11조 제1항 제8호 적용 제외 붙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종로구청장(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2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2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징수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2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양천구청장(부과과장),강서구청장(징수과장),강서구청장(부과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징수과장),동작구청장(부과과장),관악구청장(세무1과장),관악구청장(세무2과장),서초구청장(세무관리과장),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서초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2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강동구청장(세무1과장),강동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전결 05/09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03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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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토지 또는 건축물만 취득세 주택 세율 적용 여부 질의회신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0395 생산일자 2018-05-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356899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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