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의 토지 또는 건축물만 취득세 주택 세율 적용 여부 질의회신 송부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65(2018.5.8.)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의 토지 부분 또는 건축물 부분만을 취득한 경우,「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회신 요지 - 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주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택의 토지 부분 또는 건축물 부분만을 취득하더라도 주택세율 적용대상 지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 다만,「지방세법」제11조 제4항에 따라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11조 제1항 제8호 적용 제외 붙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종로구청장(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2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2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징수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2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양천구청장(부과과장),강서구청장(징수과장),강서구청장(부과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징수과장),동작구청장(부과과장),관악구청장(세무1과장),관악구청장(세무2과장),서초구청장(세무관리과장),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서초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2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강동구청장(세무1과장),강동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전결 05/09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03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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