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9104 결재일자 2018.5.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완용 김영기 05/09 안승대 협 조 민생수사총괄팀장 이병욱 -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사업 - 제안서 평가계획 2018. 5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사업 - 제안서 평가계획 입찰참가 업체의 사업수행능력과 기술력 등 제안내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협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 ??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사 업 비 : 213,911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 수사업무 투명성 확보 - 내사에서 송치까지 수사업무 표준 절차를 전산화 - 내사번호, 사건번호, 송치번호 등 사건처리별 고유번호 자동부여 - 수사팀별 사건별 진행상황 모니터링 기능부여 - 수사자료의 입력, 수정, 열람, 폐기 등 권한을 수사팀별, 직위별 등 종?횡범위 세분화된 권한 부여 ※ 입력, 수정, 삭제 등 모든 자료 변동 이력은 DB로 저장 ○ 각종 수기 대장 전산화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71조(장부와 비치서류)에 명시된 28종 - 사건송치부, 사건수사지휘부 등 자체 생산한 수기대장 - 조사실이용대장 등 지원시설 및 장비 사용 대장 ○ 사건별 수사보고서 아카이빙 - 사건별 송치자료 중 의견서 등 필수 서류에 대한 기록보존 ※ 범죄사실 의견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기타보고서 등 최소 4종 ○ 각종 통계자료 제공 - 입건, 송치건수(율) 등 데쉬보드를 통해 실시간 통계 제공 - 수사팀, 수사관별 각종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수사업무 활용 ○ 시스템 보안 - 수사관별 로그인 계정 암호화 및 IP인증 - 문서보안DRM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문서 열람/편집/인쇄까지의 접근 권한을 설정하여 통제 을 적용하여 수사 자료의 외부 유출 차단 -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DB암호화 적용 ○ 기타 수사업무 지원 - 수사관 인사 및 권한관리 - 조사실 이용 예약(승인) 및 조사실 장비 관리 - 수사장비 관리 -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요청 및 분석결과 열람 - 금융계좌 및 통신자료 분석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3 제안서 평가개요 ?? 평가 및 배점방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100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기술능력 평가주체 - 정략적 평가 : 사업담당자 - 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 ?? 제안설명(PT) ○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당일 추첨하여 결정 ○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 표 자 : 입찰 참가업체(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유의사항 -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 -평가결과는 위원회 개최 후 공개 3 세부 추진계획 위원수 8 2 2 2 2 ?? 평가위원회 운영 ○ 운영방법 - 평가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최소 7인 이상 위원 참석 시 개회 ※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 전원의 동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5명)출석 개회 - 제안서 평가에 앞서 제안서의 심층검토를 위해 평가위원에게 사전검토 시간 부여(사업비 10억 미만 : 60분 이상) - 입찰참가업체별 총 30분 시간 배정, 제안 설명(20분) 및 평가위원 질의(10분)를 통해 평가 ○ 주요내용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점수를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별 서약서 제출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회의록 작성 -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참석위원명, 주요발언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 ○ 진행순서 개 회 ?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위원장 호선, 제안서평가 유의사항 사전교육 ? 서약서 작성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양식1】 ? 평가위원 제안서 검토 ?발표방법, 평가방법 등에 대한 사전 의결【양식2,11】 ?제안서 사전검토(60분) ? 제안업체별 PT 및 질의응답 ?제안설명(20분), 질의응답(10분 내외) ? 정 성 적 평 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붙임6】 ? 정성적평가집계 ?최고 및 최저 위원의 점수 제외 (전산처리)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양식5,6】 ? 제안가격평가 ?입찰자 참석 하에 가격입찰서 개찰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집계【양식7】 ? 종합집계 ?기술능력 평가점수(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평가위원장이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및 서명【양식8】 ? 평가의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양식9】 ?? 평가 세부내용 ○ 평가배점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100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부서 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정성적 평가 시,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 정성적 평가 시,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로 제안서에 대한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 -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 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붙임 4】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합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 핵심참여인력 기술상태(기준점수비례제) 6 20 담당자(부서) 평가 수행경험 실적금액 (절대평가제) 3 6 실적건수 (상대평가제) 3 경영상태 (절대평가제)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신인도(절대평가제) 2 우수기업 등 가감점 부여(절대평가제) (붙임5 참조)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0 70 심사위원 평가 기술 및 기능 20 성능 및 품질 10 프로젝트 관리 15 프로젝트 지원 15 입찰가격 평가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1) 정량적 평가(20점)【붙임 5】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점수 평가기준 참여인력 기술상태 사업핵심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6 기준점수 비 례 제 수행경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절대평가제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상대평가제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신 인 도 기술(품질) 인증 보유 ,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 2 절대평가제 가 감 점 약자 및 우수기업,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등에 따라 가감점 부여 (붙임5 참조) 절대평가제 (가감점) 합 계 20 ※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 정성적 평가(70점)【붙임 6】 -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를 부여(자료 미제출시는 “하”등급으로 처리)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 구 분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3) 입찰가격 평가(10점)【붙임 7】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점 = 10 × (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 입찰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미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종합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 위원장의 추첨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협상범위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사항,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 체결 - 협상대상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4 행정사항 ?? 평가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 1,200천원 ○ 소요예산 : 150,000원(2시간 초과) × 8명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수사전산시스템구축및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1.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대장 2.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추첨명부(입찰자용)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7. 입찰가격 평가산식 8.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9.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명부 10.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양식 : 1. 제안서 평가(심사)위원 참여 동의 및 보안각서 2.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서 3.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4.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5.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6.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7.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8. 제안서 종합평가서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10. 제안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공개표. 11.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끝. [붙임 1]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사업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대장 접수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일시 : 2018. 5.17(목)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업체명 제 출 서 류 확 인 입찰 등록 여부 성명 (접수자) 서명 (인감) 비 고 입찰 참가 공문 입찰 참가 서류 제안서 및 요약본 (10부) 증빙 서류 가격 입찰서 1 2 3 4 5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②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인인의 경우),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 서류 ③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0부(평가본 포함, 평가본은 PDF파일을 함께 제출) ④ 정량적 지표평가 증빙서류 : 사업실적증명서, 인력 관련 서류, 경영상태 및 신인도 관련 서류, 가산점 관련 서류 ⑤ 가격입찰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제출) ※ 접수 시 확인사항 - 사업실적 : 사업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 인력서류 :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술(품질)인증보유,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서류, 기타(혁신형 중소기업) - 공동수급일 경우 : 지분율 확인 [붙임 2]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추첨명부(입찰자용) 추첨일 : 2018. 5.17(목) 주관 : 민생사법경찰단 분 야 순번 참여업체 순위 가업체 나업체 다업체 라업체 정보시스템 (2명) 1 2 3 4 5 6 정보통신 (2명) 1 2 3 4 5 6 정보보안 (2명) 1 2 3 4 5 6 컨텐츠(웹) (2명) 1 2 3 4 5 6 참여업체 서명 작성자 성명 ( 인 ) 확인자 성명 ( 인 ) [붙임 3]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수사정포털시스템 개발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5.『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2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핵심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으로 평가 6 붙임5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6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 혁신형 중소기업 1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 (-1.3) 가산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 일자리창출 최고 2.0 ? 고용안정 최고 4.0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7)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활용)가능성 등 10 70 붙임6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10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방안 (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계획 ? 보안 및 안전대책 ? 추가 제안 등 제안내용의 우수성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핵심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6 절대평가제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상대평가제 C.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2 (-1.3) 절대평가제 E.가 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 6개 항목 7.6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A. 참여인력 기술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기술등급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 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평가점수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참여인력 기술등급 5.0 4.0 3.0 2.0 1.0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은 ‘[붙임 8]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함 B. 수행 경험(실적) ㉮ 평가대상 ㉠ 실적금액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로 평가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포털시스템 구축, 운영, 유지관리 사업 중 단일실적 기준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만 기재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유사사업 인정범위’외 사업실적은 “하”등급) ㉠ 실적규모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 실적건수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D. 신인도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1)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2)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1.3) 감점 (-0.2) (-0.4) (-0.6) (-0.8) (-0.5)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E. 가산점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 2 B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C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D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E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F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G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H 일자리창출 I 1. 당해사업 투입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J 1. 당해사업 투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K 1.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5 (각 ?1) -0.5 -0.5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 제출하며, 차후 채용관련서류 및 인력 투입관련 증명서류 제출 3. 중소기업 가산점(G)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D”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 2)”,“신규채용 우수기업(“E”)”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2)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2”)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거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거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5월 직원수 100명 인 경우 : (5/100 + 9/100 + 14/100)/3 = 0.093 , 9.3% ④ “D"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중소기업(“G”), 여성기업(“D-1”), 장애인기업(“C-1”)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D"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D-3”),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⑧ "I"와 “J"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별지서식 22])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I"의 일자리창출, ”J"의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규인력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⑨ “J”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제안서 제출 시 확약서([별지서식 22]),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⑩ “K"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을 확인한다. ⑩ “K"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과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인지를 확인한다. 가.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4 10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4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2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0 20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5 10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관련 공인인증 보유 여부) 5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15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5 15 하자보수, 비상대책 방안 및 기밀보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추가제안 추가제안의 적정성 및 우수성 5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상대평가방식)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구 분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등급별 등급점수 환산표] 평가부문 (점수환산)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수(%) 100 90 80 70 60 전략 및 방법론 10 10 9 8 7 6 기술 및 기능 20 20 18 16 14 12 성능 및 품질 10 10 9 8 7 6 프로젝트관리 15 15 13.5 12 10.5 9 프로젝트지원 15 15 13.5 12 10.5 9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점 = 10 × ( 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한다. [붙임 8]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사업 핵심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사업‘의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SW기술자 분류 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인정 범위에 따름. [붙임 9]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참석 명부 연번 성 명 소속 위원회수당 입금계좌 서 명 계 좌 번 호 은행명 1 2 3 4 5 6 7 8 [붙임 10]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① 평가위원은 분위기를 주도하여 특정업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금한다. ②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타 위원에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③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 협의 하지 말아야 한다. ④ 우수, 미흡사항에 대해 언행으로 표현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⑤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⑥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⑦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⑧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⑨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⑩ 평가 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양식 1 제안서평가(심사)위원 참여 동의 및 보안각서 ○ 사 업 명 :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사업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민생사법경찰단)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사업의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제반내용(평가위원 및 예비위원 정보 포함)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4.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위 내용을 위반 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보안침해, 제안사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침해, 기타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 귀하 양식 2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서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사업』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의결사항 : 원안대로 의결함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양식 3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가 나 다 라 핵심참여인력 기술상태 6 수행경험 실적금액 3 실적건수 3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6 신인도 (품질인증, 하도급 관련) 2 (-1.3) 가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7.6) 일자리 창출 (2) 고용안정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7) 총 합 계 20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 4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업체별 점수 평가사유 가 나 다 라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등 10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10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방안 (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계획 ? 보안 및 안전대책 ? 추가 제안 등 제안내용의 우수성 15 합 계 (정성적 평가) 70 ※ 평가점수는 “수(100),우(90),미(80),양(70),가(60),하(자료미제출,0)”로 표기 ※ 평가 항목별 최저점은 부분별 배점의 60%이상으로 한다. 평가위원 성명 (인) 양식 5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 사 업 명 :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사업 □ 업 체 명 : 항 목 위원명 평 점 (정성적 평가) 최고 또는 최저점수 전략 및 방법론 (10점) 기술 및 기능 (20점) 성능 및 품질 (10점) 프로젝트 관리 (15점) 프로젝트 지원 (15점) 총점 (70점) 평가위원 A 평가위원 B 평가위원 C 평가위원 D 평가위원 E 평가위원 F 평가위원 G 평가위원 H 평균점수 (평가위원 8인) 최종점수 (최고,최저 제외) ※ 평가항목별 평가의 최저점수는 배점의 60% 이상으로 함 ※ 최종점수는 평가위원별 총점의 합에서 평가위원 중 최고총점와 최저총점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작성자 : 직책 성명 (서명) 검토자 : 직책 성명 (서명) 확인자 : 직책 위원장 성명 (서명) 양식 6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구 분 배 점 업 체 명 가 나 다 라 전략 및 방법론 10 기술 및 기능 20 성능 및 품질 10 프로젝트 관리 15 프로젝트 지원 15 총 합 계 70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 7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가 나 다 라 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원 (예정가격 대비 비율, %) ( %) ( %) ( %) ( %) 평가점수 10 예정가격 원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 8 제안서 종합평가서 업체명 구 분 가 나 다 라 비 고 기술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담 당 자 (부서) 평 가 정성적 평가 (70) 평가위원 평 가 입찰가격평가 (10) 평점산식 적 용 합 계 (순 위) ( ) ( ) ( ) ( )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 협상순위 - 1위 업체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 :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양식 10 제안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공개표 □ 평가개요 ○ 사 업 명 :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 평가일시 : ○ 평가위원 : 명 위원명 소 속 ※ 평가위원 명단표는 실명공개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명 업 체 별 평 점 “가” 업체 “나” 업체 “다” 업체 “라” 업체 ... 평가위원 A 평가위원 B 평가위원 C 평가위원 D 평가위원 E 평가위원 F 평가위원 G 평가위원 H ※ 업체별 순서는 제안서 발표 순서이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명 비공개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 11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민생사법경찰단)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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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9104 생산일자 2018-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완용 (02-2133-8820) 관리번호 D000003357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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