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호“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나. 예방과-” 다.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3조(조치명령 기간연장) 라.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의2(조치명령 등 기간연장) 마. 예방과-호“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 2. 위와 관련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기간연장 요청건의 심 의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시: 2018. 5. 8. (화) 10:30 ~ 11:30 나. 장소: 3층 예방과장실 다. 대상: 라. 심의안건: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 기간연장 요청 건 마. 심의결과: 바. 심의내용 1)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기간연장 의결: 2) 요청한 연장 기간까지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 조치명령 내용 확인 3) 심의 결과 대상처에 통보 예정(유선으로 사전통보)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조치명령 기간연장 심의서 1부. 끝. 담당자 이종만 검사지도팀장 권정건 예방과장 김덕봉 소방서장 05/09 김성회 협조자 시행 예방과-5578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3층 예방과 검사지도팀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86 /전송 02-2622-1679 / nws0715@seoul.go.kr / 부분공개(6)
15229809
20210925115025
본청
예방과-5578
D000003357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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