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기간제근로자 과지급 급여 환급금 반납 1. 서울로운영단 3월분 기간제근로자 임금 중 아래와 같이 반납액이 발생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기간제근로자 과지급 급여 환급금 반납 나. 반납대상 : 서울시청세입세출외현금 -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과지급 급여 환급 다. 반납금액 : 금30,120원(금삼만일백이십원) 라. 산출내역 : 붙임 산출내역 참조 마. 반납방법 :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환급된 금액을 고지서에 의거하여 예산 반납처리 바.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서울로운영단, 서울로 7017 운영 활성화, 서울로 7017 운영 및 유지관리, 서울로 7017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서울로운영단/주무관 박철오] 반납결의필 : 00012473(2018.5.9.) 붙 임 : 1. 기간제근로자 3월분 급여 지급 문서 1부. 2. 기간제근로자 3월분 급여 산출 내역 1부. 3. 수정 급여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박철오 서울로시설관리팀장 이종한 서울로운영반장 05/09 조영창 협조자 시행 서울로운영단-4789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1가 1 서울로관리사무소 / http://seoullo7017.seoul.go.kr 전화 /전송 02-312-7288 / / 부분공개(6)
15229548
20210925115025
본청
서울로운영단-4789
D000003357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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