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업체 위법사항 조치요청 1. 최근 공동주택 재활용품 중 폐비닐류 수거중단과 관련 수거거부 단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에서 공동주택과 수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파지, 캔, 플라스틱, 의류 등 재활용품 수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귀 구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업 허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품을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사항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행정처분 예정사항 :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하여 허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업 행위 및 위탁계약 체결 ※ 수집운반업체 등록여부 확인(5.9일 유선) : 허가(신고) 사실없음 나. 관련증빙자료 : 재활용품수거 위탁계약서(붙임1), 재활용품매각계약서(붙임 2) 붙임 1. 재활용품 수거 위탁계약서 1부. 2. 재활용품매각계약서(공공주택관리정보시스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주 재활용기획팀장 한상각 자원순환과장 05/09 代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75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4 /전송 02-2133-1026 / zpzg@seoul.go.kr / 부분공개(5)
15229228
20210925115025
본청
자원순환과-7576
D000003356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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