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산업시설 활용 관련 관계부서 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4289 결재일자 2018.5.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신성장산업과장 방시원 권혁영 05/09 김상춘 임대산업시설 활용 관련 관계부서 회의 결과보고 2018. 5.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임대산업시설 활용 관련 관계부서 회의 결과보고 ??준공업지역 재생에 따라 확보예정인 임대산업시설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관계부서 간 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회의개요 < 1차 회의 > ○ 일 시 : ’18. 4. 26.(목) 16:30 ~ 18:00 ○ 장 소 : 서소문별관 2동 3층 도시관리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5인 - 신성장산업과(권혁영 산업기반팀장, 황인중 주무관) - 도시관리과(이예림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영호 도시관리지원팀장, 정제국 주무관) < 2차 회의 > ○ 일 시 : ’18. 4. 27.(금) 14:00 ~ 16:00 ○ 장 소 : 서소문별관 2동 3층 도시계획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6인 - 신성장산업과(권혁영 산업기반팀장, 황인중 주무관, 방시원 주무관) - 도시계획과(신현석 지역계획팀장, 장영준 주무관) - 주거재생과(이보람 주무관) < 논의안건 > ?? ?2030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목적·취지의 부합여부 및 향후 임대산업시설 사업의 계획 유무(도시계획과) ?? 사업 진행 중인 임대산업시설의 세부용도 변경(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 기부채납 예정 건축물의 기금 전환(주거재생과) - 건축물의 기금 전환 시 산업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사용 가능 유무 ?? 건축물 기부채납 대상을 해당 자치구로 전환(주거재생과) ?? 논의결과 【도시계획과】 ○ 준공업지역 총량제 유지 목표 - 최근 산업기반을 충분히 갖춘 준공업지역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 - ?2030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목적·취지에 맞게 공업지역 내 주거 및 상업지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지역 유지는 필요 - 산업흐름 및 ?2030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의 방향성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에도 기부채납을 통한 임대산업시설 발굴 가능성 있음 ○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고시문 내 허용용도에 ‘창고시설’ 추가를 위해 도시관리과와 협의토록 하겠음 - 경제진흥본부 내에서 ‘창고시설’ 수요가 있으므로 ?2030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취지에 맞게 누락된 허용용도 추가 가능 - 차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안 필요 ○ 현금기부채납을 받아 공업지역으로서 적합한 지역을 매입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중장기로 검토 중에 있음(국토교통부 협의사항) 【도시관리과】 ○ 고시된 임대산업시설 건축물 허용용도 삭제 또는 변경에는 난색 - 준공업지역 재생시 임대산업시설 확보요청은 당시 경제진흥본부에서 요구했던 사안으로 사업 진행경과에 따라 용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 결여 - 허용용도를 변경하려면 경제진흥본부에서 실질적인 시장수요조사 등을 시행하여 고시가 적합하지 않다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 - 다만 ?2030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산업부지 설치가능 용도 중 교정시설 이적지의 고시문에 누락된 ‘창고시설’의 추가는 검토 가능 ?2030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산업부지 설치가능 용도 ① 산업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중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업시설로 인정되는 시설 ※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고시문의 건축물 허용용도 누락사항 : 제18호, 제20호, 위원회 심의를 통한 인정시설 【주거재생과】 ○ 도시환경정비구역의 현금기부채납은 난개발 우려 있음 - 문래동 1~3가 도시환경정비구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4항에 따라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면적은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 - 개발 상 이점이 있는 부지를 제외한 자투리형, 저효율의 부지만 남아 활용이 어렵게 되며 다양한 도시문제, 사회적비용 유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하는 난개발 우려 있음 ?? 논의안건 관련 추가확인사항 ○ 자치구를 통한 위탁운영·관리 여부(자산관리과) - 자치구와 협의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1항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관리·사무를 위임하여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시, 구, 민간 등 입주 현황에 따라 시설의 운영·관리 비용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2항에 따라 운영 부담을 나눌 수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 필요시 공공기여 건축물의 기부채납 대상 전환 가능(자산관리과) - 임대산업시설 사업 진행에 따라 필요시 건축물 기부채납 대상을 서울시가 아닌 해당구청으로의 전환 검토 필요 · 관련 고시문, 사업 방침서에서 기부채납 대상에 대한 변경 필요 · 해당 구청에서는 관리·운영에 대한 계획을 담은 방침서 작성 필요 - 다만, 시에서 활용 가능한 자산은 직접 기부채납 받아 운영하는 것이 원칙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기부채납 예정 건축물의 기금 전환은 현재 불가(공공개발센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2항 13호 및 14호와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에 따라 마련된 기금을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사용하는 제도임 - 기부채납 토지가 포함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총 6곳)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본 제도로 건축물 및 토지를 기금으로 전환하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사전협상을 해야함 ※ 적용 요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1항 8의2호 및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사업부지 1만㎡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 현재 사전협상제도 선정 및 선정예정 부지 중 준공업지역은 없음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 ?? 개 념 : 입지여건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지를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 ?? 대 상 지 : 사업부지 1만㎡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 협상절차 : 협상대상지 선정(개발계획안 검토신청접수, 제안서 제출 등) ? 협상(협의회 구성, 의제별 협상, 감정평가 등) ? 협상이행(위원회 심의, 인허가 신청,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착공, 준공 등) ?? 선 정 지 : 강남 한전부지, 광운대역사 물류거리 등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임대산업시설 수요조사 지속 추진 : ’18. 4월 ~ ○ 서울주택도시공사 용역 추진 의뢰 : ’18. 4월~ - 제조기업 또는 업무기관의 입주 수요조사와 구상용역 수립·추진 - 착수보고(’18. 7월) ? 중간보고(’18.10월) ? 최종 결과보고(’19. 1월) ○ 관계부서(도시관리과, 도시계획과) 간 추가 협의·조정 : ’18. 5월~ -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고시문 내 ‘창고시설’ 추가 협의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위한 사전 협의 ○ 임대산업시설 관리·운영 계획수립 및 ’20년 예산 편성 : ’19. 상반기 - 구상용역과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괄 운영·관리 기관 선정 및 관리?운영 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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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산업시설 활용 관련 관계부서 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신성장산업과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4289 생산일자 2018-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방시원 관리번호 D000003357408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준공업지역개발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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