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및 "같은 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항"의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3. 사업용자동차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운수사업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내역 연번 회사명 운수종사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리기관 (적발번호) ※ 운수종사자에 의한 고의적으로 택시표시등 소등 및 빈차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는 승객 골라 태우기 등 승차거부와 직결되는 위반 행위임을 감안하여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붙임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김영오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5/0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1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6 / move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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