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님께서 사직2구역 해제 후 세입자 대책 및 구역 내 건축행위에 대하여 우리시 홈페이지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2구역」은 창경궁에서 북촌, 경복궁, 서촌, 사직단, 서울성곽, 경희궁에 이르는 역사적 골격을 맥락적으로 잘 살려낼 수 있는 도심에 얼마 남지 않은 보전가치가 높은 주거지로 인정되어 전문가 자문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재개발정비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된 지역으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사직2구역’을 도심 내 주거지 재생의 대표 모델로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의견 주신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는 기존 전면철거 재개발 사업방식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해 주거이전비 보상 등 대책을 수립토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나, 정비구역 해제 이후에는 전면철거 방식이 아니라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필지별 소유자 스스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낙후된 주거지를 개선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임에 따라 세입자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등 활용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주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 등 구역 내 주거개선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역 내 개축 등 건축행위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해제 이후 주거환경관리계획 수립 방향과 상충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규정에 따라 2017년 3월 30일부터 1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노후주택 · 공가 밀집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소규모 건축 및 대수선은 제한 예외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발행위 제한기간 종료 후에는 종로구에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보하여 건축인?허가 시 활용토록 한 사항으로 구역 내 민원 요청하신 필지의 개축 행위 관련 위법 사항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규정에 따라 건축인?허가를 처리하는 종로구청장에게 님의 민원내용에 대해 관련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에 적극 협력을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시활성화과(담당 최대규 ☎2133-463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대규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노경래 도시활성화과장 05/08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51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37 /전송 02-2133-4908 / fantarch@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182 생산일자 2018-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규 (02-2133-4637) 관리번호 D00000335649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