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강서구 000 아파트 의결절차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는 관리규약 준칙 개정 사유 및 의결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1. 준칙 개정 사유 : 2016.1.29. 이전의 준칙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의 의결절차에 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결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2016.1.29. 준칙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시 입주자등 또는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2. 에 대한 의결절차 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 과반수일 경우 : 귀 아파트 관리규약 제30조 본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 귀 아파트 관리규약 제30조 단서조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수선, 하자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입주자등이 아닌 입주자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주자 : 소유자 입주자등 : 소유자 및 세입자 붙임 : 민원내용 1부. 끝. 주무관 심규태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05/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9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15226175
20210925115025
본청
공동주택과-7910
D00000335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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